[사건번호]
국심1990서0608 (1990.06.30)
[세목]
양도
[결정유형]
경정
[결정요지]
양도당시 특정지역으로 배율이 정하여져 있고 또한 취득당시에는 특정지역이 아니었으나 국세청고시 78-7호(78.2.15)로 고시하면서 배율은 77. 1○○4분기부터 소급 적용한다고 하였더라도 취득당시 특정지역으로 고시되어 있지 아니하면 특정지역에 해당하는 것으로 볼 수 없으므로 양도가액은 배율방법에 의한 기준시가로, 취득가액은 환산가액으로 하여 양도차익을 계산함이 정당함
[관련법령]
소득세법시행령 제115조【기준시가의 결정】
[따른결정]
국심1997경2350
[주 문]
서부세무서장이 89.10.4 청구인에게 88년도 귀속분 양도소득
세 101,553,660원 및 동방위세 20,310,730원의 결정통지처분은
취득가액을 환산방법에 의한 기준시가로 하고 양도가액은 배
율방법에 의한 기준시가로 하여 과세표준과 세액을 경정한다.
[이 유]
1. 사실
청구인은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OO동 OOOOOO에 거주하는 사람으로 청구인이 서울특별시 양천구 OO동 OOOOOOO외 5필지의 토지 1,623평방미터를 78.2.1 취득하여 이를 88.9.30 양도하고 89.5.31 국세청 기준시가(양도 및 취득가액: 배율)에 의한 양도소득세(101,553,660원) 및 동방위세(20,310,730원)를 확정신고 납부한 후 쟁점토지는 양도당시는 특정지역이나 취득당시는 특정지역이 아니다 하여 지방세법상의 과세시가표준액에 의한 수정신고를 하면서 차액 양도소득세 81,903,290원 및 동방위세 16,380,660원을 환급신청하였으나 처분청이 위 청구인의 당초확정신고내용 그대로 과세표준과 양도소득세 및 방위세를 결정하고 이를 89.10.4 청구인에게 통지하자 청구인이 이에 불복하여 90.4.3 이 건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주장
청구인은 청구인이 양도한 쟁점토지가 취득시에는 특정지역으로 고시되지 아니했는데도 처분청이 국세청고시 78-7호(78.2.15)에 의거 소급하여 배율을 적용하여 취득가액을 산정한 것은 부당하므로 양도가액은 배율, 취득가액은 환산방법으로 하여 양도차익을 산정하고 과세해야 되고 따라서 동 산출세액을 초과하는 세액은 환급해야 된다는 주장이다.
3. 국세청장 의견
청구인이 양도한 이 건 토지는 취득당시 국세청 고시 78-7(78.2.15)에 의하여 특정지역으로 고시된 지역이고(56등급은 3.00배, 57등급은 3.57배) 양도당시도 역시 특정지역에 해당하였던 것이므로 취득당시 일반지역이라는 주장은 이유가 되지 못하는 것이고, 그렇다면 양도 및 취득당시 모두 특정지역에 속해 있던 이 건 토지는 소득세법 시행령 제115조 제1항 제1호 (가)목의 규정에 따라 배율방법에 의하여 평가한 가액으로 과세함이 타당하다 할 것이므로 처분청의 당초 결정에 잘못이 없다는 의견이다.
4. 쟁점
이 건 토지의 취득가액을 배율방법에 의한 기준시가로 산정한 당초 처분의 당부를 가리는데 있다.
5. 심리 및 판단
이 건의 다툼은 청구인이 쟁점 토지를 78.2.1 취득하여 88.9.30 양도한데 대하여 처분청은 양도당시는 물론 취득당시도 78.2.15자로 국세청고시 78-7호로 특정지역으로 고시하면서 소급하여 배율을 정하고 있으므로 이 건 양도 및 취득가액을 배율방법에 의한 기준시가로 산정하고 양도차익을 계산한 것은 정당하다고 주장하고, 반면 청구인은 배율을 소급적용한 것은 부당하므로 소득세법 시행령 제115조 제3항의 규정에 의한 환산가액을 취득가액으로 하여야 한다고 서로 다투고 있어 이를 살펴본다.
먼저, 자산양도차익을 계산함에 있어서 기준이 되는 양도가액과 취득가액을 어떻게 결정할 것인가에 관하여 규정하고 있는 소득세법 제23조 제4항 및 동법 제45조 제1항 제1호를 살펴보면, 취득가액 및 양도가액은 기준시가로 결정함을 원칙으로 하되 예외적으로 소득세법 시행령 제170조 제4항의 규정 및 동법 시행규칙 제82조의2 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실지거래가액이 확인되는 경우 실지거래가액으로 양도차익을 계산토록 규정되어 있으며 또한 기준시가의 결정방법을 규정하고 있는 소득세법 제60조 및 동법시행령 제115조 제1항 내지 제2항을 종합하여 보면, 국세청장이 정하는 특정지역에 있는 토지, 건물의 기준시가는 배율방법에 의하여 평가한 가액으로, 그 이외의 지역에 있는 토지, 건물의 기준시가는 지방세법상의 과세시가표준액을 기준시가로 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위에서 말하는 배율방법이라 함은 양도, 취득당시의 지방세법상의 과세시가표준액에 지역마다 그 지역에 있는 가격사정이 유사한 토지 및 건물의 매매실례가액을 기준으로 하여 국세청장이 정하는 배율을 곱하여 계산한 금액에 의하여 평가하는 방법을 말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소득세법 시행령 제115조 제3항에서는 특정지역에 있는 자산으로서 취득당시 특정지역에 해당하지 아니하여 배율이 없는 것에 있어서는 재무부령이 정하는 방법에 따라 환산한 가액을 취득당시의 기준시가로 환산한다고 규정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이 건의 경우에 있어서 처분청은 쟁점 토지가 양도당시 특정지역으로 배율이 정하여져 있고 또한 취득당시에는 특정지역이 아니었으나 국세청고시 78-7호(78.2.15)로 고시하면서 배율은 77. 1/4분기부터 소급적 용하도록 함으로 인하여 양도 및 취득가액을 배율적용하여 산정하고 이 건 처분을 하였으나, 특정지역 고시제도는 투기발생지역을 특정지역으로 고시하여 양도소득세등을 과세함으로써 투기억제 목표를 달성코자 하는 제도적인 장치인 바 비록, 국세청장이 특정지역으로 고시하면서 배율은 77. 1/4분기부터 소급 적용한다고 하였더라도 취득당시 특정지역으로 고시되어 있지 아니하면 특정지역에 해당하는 것으로 볼 수 없다고 할 것(국심 88서 1545, 국심 89서 2186 동지)이고 쟁점토지를 78.2.1 취득하여 88.9.30 양도한 이 건의 경우 양도당시에는 특정지역으로서 배율이 정하여져 있고 취득당시는 앞서 본 바와 같이 특정지역에 해당하지 아니한 경우라고 할 것이므로 전시 법조에 의거 양도가액은 배율방법에 의한 기준시가로, 취득가액은 환산가액으로 하여 양도차익을 계산함이 정당하다고 판단되고 처분청이 취득가액을 배율방법에 의한 기준시가로 산정하여 양도차익을 계산하고 과세한 이 건 처분은 관련 법조를 오해한 잘못된 처분이라고 판단된다.
6.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있다고 인정되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3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