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검사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14. 7. 중순경 피해자 B에게 “C 앞 식당 숙소 및 안동시 D 토지에 있는 3층 규모의 건물(이하 ‘이 사건 건물’이라 한다)을 신축하고 있다. 이 사건 건물은 5년간 나의 소유이니 그 건물의 임대보증금을 받아 변제를 하든지, 건축주로부터 받아야 할 돈을 받아서 변제하겠다.”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2014. 3. 20.경 이 사건 건물을 2014. 6. 30.까지 신축하기로 하는 내용의 도급계약을 위 토지 소유자 E과 체결하였고, 공사대금 총 2억 2,000만 원 중 1억 3,000만 원은 위 건물 완공 후 1, 2층을 임대하여 그 보증금으로 충당하기로 하였으며, 이후 도급계약에 따라 E으로부터 착수금 5,000만 원을 지급받고 공사를 진행하였는데, 계약내용을 이행하지 못하는 바람에 2014. 6. 30.경 '2014. 8. 30.까지 준공하지 못하면 착수금 5,000만 원을 돌려주고 공사를 포기하겠다
'는 내용의 각서를 E에게 작성해 준 상태였기 때문에, 공사대금 9,000만 원 중 5,000만 원은 이미 지급받은 상태여서 선금 3,000만 원을 받을 수 있는 상황이 아니었을 뿐만 아니라 공사비 1억 3,000만 원을 조달할 능력이 없었으므로,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더라도 이 사건 건물을 완공하여 피해자에게 돈을 갚을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4. 7. 20.경 300만 원을 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5. 5. 6.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은 방법으로 총 21회에 걸쳐 합계 48,797,040원을 교부받거나 소송비용 등으로 지출케 하여 동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2. 원심의 판단 원심은, 차용금 편취에 의한 사기죄의 경우 차용 당시를 기준으로 판단하여야 하는바, 별지 범죄일람표 연번 1 내지 15 부분에 대하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