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5. 3. 18. 22:00경 부천시 오정구 C, 210호에서, 피고인의 처인 피해자 D(여, 50세)의 생일 미역국을 끓여 놓았음에도 피해자가 밖에 나가 혼자 저녁을 먹고 온 것에 화가 나 피해자에게 "야, 씨발년아 또 그놈한테 벌려 주고 왔냐 이런 개 같은년이 이놈저놈한테 다 벌려 주고 다니니까 좋냐 씹 하고 다니니까 좋냐 너 죽여 버린다"며 욕설을 하면서 양손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내려치고, 발로 피해자의 배를 차서 넘어뜨리고, 주방에 있던 흉기인 부엌칼(칼날17cm, 손잡이13cm)을 들고 와 칼로 피해자를 찌를 듯이 위협하는 등 피해자를 폭행하여 피해자에게 약 한달간 치료가 필요한 천-미골부 골절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현장에서 촬영한 식칼 사진, 상해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조 제1항 제3호, 형법 제257조 제1항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작량감경 사유와 같다)
1. 보호관찰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양형기준, 상습상해누범상해특수상해, 특수상해(제1유형)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 처벌불원 [권고형의 범위] 징역 1년 6월 ~ 2년 6월 (감경영역)
2. 선고형의 결정 : 징역 1년 6월, 집행유예 2년, 보호관찰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인 부엌칼을 휴대하고 피해자를 폭행하여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하였는바, 그 죄책이 결코 가볍지 않다.
다만,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고 있는 점,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는 점, 피고인에게 벌금형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