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10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D 쏘나타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9. 5. 7. 09:15경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의무보험에 가입되지 아니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양산시 F에 있는 G 앞 편도 1차로의 도로를 북정동 방면에서 삼막동 방면으로 시속 미상의 속력으로 진행하던 중, 전방 및 좌우를 제대로 살피지 않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지 아니한 업무상 과실로, 마침 전방에 신호대기로 정차 중이던 피해자 H(36세) 운전의 I 카니발 승합차 뒤 범퍼 부분을 피고인 운전의 위 승용차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입게 함과 동시에 수리비 약 1,566,629원이 들 정도로 위 승합차를 손괴하였음에도 즉시 정차하여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하지 아니한 채 그대로 도주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H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교통사고 발생상황보고,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1. 차적조회, 의무보험조회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1. 진단서
1. 자동차 점검정비 명세서
1. 각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제1항 제2호, 형법 제268조(업무상과실치상 후 도주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 제54조 제1항(교통사고 후 미조치의 점),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 제46조 제2항 제2호, 제8조 본문(의무보험 미가입 자동차 운행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치상)죄와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 죄 상호 간, 형이 더 무거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