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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2016.07.12 2016누32901
난민불인정결정취소
주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제1심...

이유

1. 제1심 판결의 인용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제1심 판결문 제6면 제2행부터 제17행까지를 아래 제2.항과 같이 고치는 외에는 제1심 판결의 이유 기재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인용한다.

2. 고치는 부분 ㈎ 원고가 자신의 주장에 부합하는 증거로 당심에서 제출한 갑4, 6호증은 그 기재된 내용이 원고와 직접 관련된 사안이 아니고, 갑4호증의 발행일자는 2000. 9. 26., 갑6호증의 작성일자는 2001. 7. 5.로 되어 있어 현재 나이지리아의 상황을 제대로 반영하는 증거로 보이지 않으며, 갑6호증은 나이지리아의 법원이 발급한 문서인지 확인되지 않고, 갑4호증에는 전통종교의 영향이 과거보다 많이 쇠퇴하였다는 내용이 기재되어 있으며, 갑6호증에는 전통종교 행사를 위한 거리 청소에 동참하지 않아 마을에 분란을 일으킨 혐의로 기소된 피고인에 대하여 무죄가 선고된 내용이 기재되어 있으므로, 원고의 주장에 부합하는 객관적인 증거라고 할 수 없고, 달리 원고의 진술 외에는 원고가 제사장직 승계를 거부한 것을 이유로 전통종교의 신도들로부터 위협을 받고 있다는 원고의 진술을 뒷받침할 만한 객관적인 증거가 없다.

㈏ 원고는 조상 중에 제사장을 지낸 사람이 있고, 가족의 수장인 경우 제사장직을 승계하며, 2002.경 처음 제사장직 승계를 요구받고 이를 거절하였음에도 아무런 위협을 받지 않다가 약 10년이 지난 2012.경부터 다시 위협을 받기 시작하였고, 자신은 교회의 목사이며, 2002년경의 제사장이 2012년까지 재직하였다고 진술하고 있는바, 원고는 2002년경 목사임에도 불구하고 어떠한 자격과 순위로 제사장직 승계를 요구받게 되었는지 구체적으로 밝히지 않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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