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구번호]
[청구번호]조심 2017부5183 (2018. 2. 20.)
[세목]
[세목]증여[결정유형]기각
[결정요지]
[결정요지]청구인이 쟁점주식을 증여받고 증여일을 2008.6.30.로 기재하여 증여세 신고하였고, 첨부한 비상장주식 평가조서상 2008.6.30.을 평가기준일로 하여 증여세 과세가액을 계산한 점, 가업승계주식 등 증여세 과세특례 적용신청서에 증여자인 부친의 가업영위기간이 1978.8.4.부터 2008.6.30.로 기재된 점 등에 비추어 청구인이 쟁점주식 증여일로부터 5년 내에 쟁점법인의 대표이사에 취임하지 아니한 것으로 보이므로 이 건 증여세를 과세한 처분은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됨
[관련법령]
[관련법령]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18조
[참조결정]
[참조결정]조심2013서4497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
1. 처분개요
가. 청구인은 2008.6.30. ㈜OOO(이하 “쟁점법인”이라 한다)의 발행주식 OOO주(이하 “쟁점주식”이라 한다)를 부친 OOO로부터 증여받은 것으로 하여 「조세특례제한법」(이하 “조특법”이라 한다) 제30조의6 제1항 가업의 승계에 대한 증여세 과세특례 규정 적용대상으로 보아 OOO원을 공제하여 증여세 신고를 하였다.
나. 국세청장은 2016.10.10.부터 2016.10.28.까지 OOO에 대한 종합감사를 실시한 결과 청구인이 2008.6.30. 쟁점주식을 증여받은 후 증여일로부터 5년 이내에 대표이사에 취임하지 아니한 것으로 보아 가업의 승계에 대한 증여세 과세특례를 배제하도록 현지시정 요구하였고, 이에 따라 처분청은 과세특례 적용을 배제하여 2017.8.16. 청구인에게 2008.6.30. 증여분 증여세 OOO원을 경정·고지하였다.
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17.10.26.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가. 청구인 주장
청구인은 2008.12.24. 쟁점법인의 임시주주총회에 참석하여 쟁점주식의 주주로서 의결권을 행사한 이상 이 때 쟁점주식을 취득한 것으로 보아야 하고, 그때부터 5년 이내인 2013.9.17. 대표이사에 취임한 이상 가업승계 증여세 과세특례 요건을 충족한 것이므로 이 건 과세처분은 부당하다.
(1) 처분청은 비상장법인의 경우 주주명부 등이 외부에 공개되지 않아 주식명의개서일을 알 수 없기 때문에 청구인이 제출한 증여세 신고서상 기재된 날짜를 증여일로 볼 수 밖에 없다는 의견이다.
그러나, 상증법 시행령 제24조 제2항에서 증여받은 재산이 주식 등인 경우 ① 수증자가 배당금을 지급받거나, ② 주주권의 행사 또는 ③ 명의개서 등에 의하여 객관적으로 확인되는 날에 재산을 취득한 것으로 보도록 규정하고 있는바, 이는 부동산 매매거래에 있어서 매매계약서의 작성일이 아닌 대금청산일이나 소유권이전등기 접수일을 취득시기로 보도록 규정한 「소득세법」과 동일한 논리로서(조심 2013서4497, 2014.11.11.), 결국 증여세 과세대상으로서의 주식증여가 있었는지 여부는 주식증여에 대한 의사의 합치와 주식을 취득하여 사실상 주주로서의 권리를 행사할 수 있는 지위를 취득하였는지에 의하여 판단하여야 할 것이다(대법원 2012.1.26. 선고 2011두14579 판결).
쟁점법인은 2002년에 설립된 법인으로 대부분의 가족기업과 마찬가지로 주주명부를 작성·비치할 필요성이 낮아 주권을 발행하지 않고 법인의 결산보고를 하는 주주총회일에 비로소 작성하고 있으며, 쟁점주식에 대한 변동사항 역시 2009.3.31. 쟁점법인의 2008사업연도에 대한 법인세 신고서를 작성하면서 2008.12.31. 기준으로 최초 작성되었고, 상기 주주명부 작성에 앞서 2008.12.24. 쟁점법인의 본점이전 등을 위한 임시주주총회에서 청구인이 쟁점법인의 주식 OOO를 소유한 주주로서 의결권을 행사하였으므로 최초 주식명의개서일 이전에 주주권을 행사한 사실이 객관적으로 확인되는 2008.12.24.을 취득일로 봄이 타당하다.
(2) 처분청은 주식의 명의개서는 회사에 대한 대항요건일 뿐 증여세 과세요건으로 볼 수 없다는 법원 판례(대법원 1997.8.29. 선고 97누6506 판결)를 원용하면서 신고서에 기재된 날짜에 증여가 확정되었다는 의견이나, 동 판례는 증여사실을 확정하기 위하여 당사자를 대상으로 확인서를 징취하여 과세요건을 확정한 사례로서 신고서 외에 과세요건을 추정할 수 있는 어떠한 증빙도 없는 청구사건과 사실관계가 달라 원용하기에 부적절하다.
청구인은 증여의사가 확정적으로 실현된 날짜를 특정하기 위하여 주주명부, 이사회회의록 등 객관적인 입증서류를 제출하였음에도 처분청이 이에 대한 검토도 하지 않은 채 단지 신고서를 작성하였다는 이유로 과세하는 것은 근거과세 원칙에 위배되고, 비록 증여계약이 낙성·무상·편무·불요식의 계약으로 당사자간의 의사합치만으로 효력이 발생한다고 하지만 처분청의 의견과 같이 신고서 작성행위가 확정적 증여의사를 표시한 것으로 볼 수는 없다.
나. 처분청 의견
쟁점주식 증여일을 청구인이 신고한 2008.6.30.로 봄이 타당하므로 이 건 과세처분은 정당하다.
(1) 청구인이 제출한 2008.12.24. 임시주주총회 공증서류상 주주명부에 의하면 청구인이 부친 OOO로부터 OOO주를 증여받은 이후의 주식수인 OOO주로 표기되어 있고, 하단에 “위 주주명부는 본사에 비치된 주주명부와 대조하여 틀림이 없음을 증명합니다.”라고 기재되어 있어 청구인이 주주명부가 최초로 작성되었다는 2008.12.31. 이전에 이미 변경된 주주명부가 작성되었고, 이에 기초하여 청구인이 2008.12.24. 주주권을 행사하였음을 알 수 있는바, 통상 외부에 주주명부가 공개되지 않는 비상장법인의 특성상 증여세 과세표준신고서와 증여계약서 및 기타 부속서류로 확인할 수 밖에 없다.
증여는 당사자의 일방(증여자)이 대가없이 무상으로 재산을 상대방에게 양도한다는 의사를 표시하고 상대방(수증자)이 이를 승낙함으로써 성립하는 계약으로서 그 효력도 당사자의 의사가 합치된 증여일에 발생한다 할 것이므로 주권을 발행하지 않은 주식의 양도는 지명채권의 양도에 관한 일반원칙에 따라 당사자의 의사표시만으로 효력이 발생하는 것이고 회사에 대한 대항요건에 불과한 주주명부에의 명의개서절차를 경료하지 않았다하여 증여세의 과세요건이 충족되지 않은 것으로 볼 수는 없다 할 것이다(대법원 1997.8.29. 선고 97누6506 판결).
(2) 청구인은 증여세 신고서와 가업승계 주식 등 증여세 과세특례 적용신청서에 증여일을 2008.6.30., 증여자 OOO의 가업영위 기간을 “1978.8.4.~2008.6.30.”로 각 기재하였고, 2008.6.30.을 평가기준일로 하여 쟁점주식을 평가하였으며 처분청은 이를 인정하여 증여세 과세특례 신청을 신고 시인 결정한 것으로 확인되는바, 청구인 본인이 증여일로 기재한 2008.6.30.을 신뢰하여 과세특례 요건을 배제하고 과세한 이 건 처분이 이루어지자 이를 번복하는 것은 신의성실의 원칙에 위배된다.
3. 심리 및 판단
가. 쟁점
청구인이 2008.6.30. 쟁점주식을 증여받은 것으로 보아 증여받은 날부터 5년 이내에 쟁점법인의 대표이사에 취임하지 아니한 것을 이유로 가업의 승계에 대한 증여세 과세특례를 배제한 처분의 당부
나. 관련 법령 : <별지> 기재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청구인이 제출한 법인등기부등본에 의하면 쟁점법인은 2002.2.1. 설립된 설치용 금속탱크 및 저장용기 제조업 등을 영위하는 법인으로 OOO은 2002.2.1. 대표이사에 취임하여 2013.9.7. 사임하였다가 2014.5.20. 다시 취임하였으며, 청구인은 2002.2.1. 이사로 선입되었다가 2013.9.17. 대표이사에 취임한 것으로 나타난다.
(2) 청구인이 제출한 자료에 의하면 2008.12.24. 11시에 임시주주총회를 개최하여 “본점이전의 건 및 정관변경의 건”을 심의·의결하였고, 같은 날 15시에 이사회를 개최하여 “본점이전의 건”을 심의·의결하였으며, 임시주주총회의사록에 첨부한 주주명부는 아래 <표2>와 같고, 임시주주총회의사록 및 이사회의사록을 2008.12.26. OOO에서 공증받은 것으로 나타난다.
(3) 청구인이 제출한 쟁점법인의 2008년 사업연도 주식등변동상황명세서에 따르면 아래 <표3>과 같은 주식변동내역이 확인된다.
(4) 청구인이 제출한 증여세 신고서에 의하면, 청구인은 2008.9.30. OOO로부터 쟁점주식을 2008.6.30. 증여받은 것으로 보아 증여세 신고를 하였고, 첨부한 비상장주식 평가조서에서 2008.6.30.을 평가기준일로 하여 쟁점주식의 1주당 가액을 산정한 사실이 확인된다.
(5) 청구인이 제출한 가업승계주식 등 증여세 과세특례적용 신청서의 주요기재내역은 아래와 같다.
(6) 처분청이 작성한 상속세 및 증여세 사후관리 검토서의 주요내용은 다음과 같다.
(7)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령 등을 종합하여 살피건대, 청구인은 쟁점주식의 취득시기를 객관적으로 확인되는 2008.12.24. 쟁점법인의 임시주주총회일로 보아야 하고, 그때부터 5년 이내인 2013.9.17. 대표이사에 취임하였으므로 가업의 승계에 대한 증여세 과세특례를 배제한 처분은 부당하다고 주장하나, 청구인이 쟁점주식을 증여받고 증여일을 2008.6.30.로 기재하여 증여세 신고하였고, 첨부한 비상장주식 평가조서상 2008.6.30.을 평가기준일로 하여 증여세 과세가액을 계산한 점, 가업승계 주식 등 증여세 과세특례 적용신청서에 증여자인 부친의 가업영위기간이 1978.8.4.부터 2008.6.30.까지로 기재된 점, 청구인은 2008.6.30.로부터 5년이 경과한 2013.9.17. 쟁점법인의 대표이사로 취임한 것으로 나타나는 점 등에 비추어 2008.6.30. 쟁점주식의 증여의사가 합치되었고, 청구인이 쟁점주식 증여일로부터 5년 내에 쟁점법인의 대표이사에 취임하지 아니한 것으로 보이므로 처분청이 가업의 승계에 대한 증여세 과세특례 적용을 배제하여 청구인에게 이 건 증여세를 과세한 처분은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4.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