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가.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을 인도하고,
나. 2018. 2. 21.부터 위 부동산의...
이유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갑 1 내지 7, 12, 13호증의 각 기재, 이 법원의 주식회사 에이원감정평가법인 전북지사장에 대한 감정촉탁 결과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더하면,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이하 ‘이 사건 부동산’이라 한다)에 대한 공매절차에서 원고가 2018. 1. 23. 매각대금을 납부하여 이 사건 부동산의 소유권을 취득한 사실, 2018. 2. 21. 위 공매절차의 배분기일에 피고에게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한 임대차보증금 전액인 21,099,000원이 배분되는 내용의 배분계산서가 작성된 사실, 피고가 현재까지도 이 사건 부동산을 점유하면서 사용수익하고 있는 사실, 2018. 6. 25.경 이 사건 부동산의 월 차임은 325,000원인 사실이 인정된다.
따라서 위 공매절차의 배분에 의하여 피고의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한 임차권이 소멸하였으므로, 피고는 이 사건 부동산의 소유권을 취득한 원고에게 이 사건 부동산을 인도하고, 위 배분기일인 2018. 2. 21.부터 이 사건 부동산의 인도 완료일까지 월 325,000원의 비율에 의한 돈을 부당이득으로 반환할 의무가 있다.
피고의 항변에 관한 판단 피고의 항변 주택임대차보호법 제3조의2 제3항에 의하면, 피고의 원고에 대한 이 사건 부동산의 인도의무는 원고의 피고에 대한 명도확인서 교부의무와 동시이행관계에 있다.
판단
주택임대차보호법 제3조의2 제2항은, 주택임대차보호법 소정의 대항요건과 임대차계약증서상의 확정일자를 갖춘 임차인은 민사집행법에 따른 경매 또는 국세징수법에 따른 공매를 할 때에 임차주택의 환가대금에서 후순위권리자나 그 밖의 채권자보다 우선하여 보증금을 변제받을 권리가 있다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 조 제3항은, 임차인은 임차주택을 양수인에게 인도하지 아니하면 제2항에 따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