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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 2019.05.22 2019고단487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0개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06. 10. 13. 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70만 원을, 2007. 3. 28. 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50만 원을 각 선고받았다.

1. 도로교통법(음주운전) 피고인은 2019. 2. 21. 17:00경 혈중알콜농도 0.210%의 술에 취한 상태로 천안시 동남구 B회관 앞 도로부터 천안시 동남구 C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1km 구간에서 D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2.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 피고인은 D 봉고Ⅲ 1톤 화물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9. 2. 21. 17:00경 제1항과 같이 술에 취한 상태로 위 화물차를 운전하여 천안시 동남구 C 앞 편도 1차로의 도로를 E초등학교 쪽에서 북면 쪽으로 미상의 속도로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황색실선의 중앙선이 설치된 곳이므로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차선을 준수하고 전방을 주시하며 조향장치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피고인은 술에 만취하여 중앙선을 침범한 과실로 맞은편 차로에서 직진 중인 피해자 F가 운전하는 G BMW320 조수석 옆면부분을 위 화물차의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음주 또는 약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하던 중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위 피해자 및 BMW 승용차의 동승자인 H에게 각 약 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다른 동승자인 피해자 I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요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각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의 진술서

1.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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