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지방법원 동부지원 2018.10.30 2018가단6886
퇴직금등
주문
1. 피고는,
가. 원고 A에게 9,486,881원과 이에 대하여 2018. 2. 15.부터,
나. 원고 B에게 3,767,847원과...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무변론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제257조)
1. 피고는,
가. 원고 A에게 9,486,881원과 이에 대하여 2018. 2. 15.부터,
나. 원고 B에게 3,767,847원과...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무변론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제257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