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부산지방법원 동부지원 2018.10.30 2018가단6886
퇴직금등
주문

1. 피고는,

가. 원고 A에게 9,486,881원과 이에 대하여 2018. 2. 15.부터,

나. 원고 B에게 3,767,847원과...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