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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2015.12.24 2015노2257
사기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징역 4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사실오인 피고인이 운영하는 H 주식회사(이하 ‘H’이라 한다)의 자산 가치를 고려하면 피해자로부터 빌린 돈을 변제할 충분한 능력이 있었고, 다만 위 회사가 추진하던 E 조성사업의 진행이 지연되어 변제하지 못하였을 뿐이다.

부동산중개업자로서 피고인과 협의하여 위 단지의 매매를 중개하려던 피해자는 위와 같은 사정을 모두 알고 있었으므로,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회사의 사정을 기망하여 돈을 받았다고 할 수도 없다.

그럼에도 이 사건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한 원심은 사실을 오인한 것이다.

나. 양형부당 원심의 양형(징역 4월)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사실오인 주장에 대한 판단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릴 당시 원심 판시 범죄사실에 기재된 바와 같이 거액의 채무 등으로 자금 사정이 어려운 반면에 H이 사업권을 갖고 있는 E 조성사업의 정상적인 추진 여부가 불투명하고 달리 보유하고 있는 재산도 없었던 사실, 그 후로도 위 사업은 제대로 진행되지 않아 결국 2014. 8. 25.경 E계획 승인이 취소된 후 재원조달계획 미이행, 법정부담금 미납, 토지소유권 미확보와 사업기간 내 공사 미착공 등을 이유로 2014. 8. 28. E 지정이 해제된 사실이 인정된다.

위 사실에 의하면, 피고인이 피해자로부터 빌린 돈을 갚을 수 있는지 여부는 위 사업의 진행 여부에 따라 달려 있었는데, 피고인은 사업이 계획대로 진행되지 않을 개연성이 높음을 충분히 알았다고 볼 수밖에 없다.

따라서 피고인은 돈을 변제할 수 없음을 적어도 미필적으로나마 인식하였다고 할 것이다.

또한 피고인이 위와 같이 변제할 능력이 없음을 알면서도 이를 숨기고 피해자로부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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