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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2016.11.15 2015가단125883
대금반환 청구의 소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26,385,1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6. 1. 5.부터 2016. 11. 15.까지는 연 5%의, 그...

이유

1. 인정사실

가. 원고는 2015. 4. 29. 피고와 신청주택을 ‘101동 42층 84㎡’로, 분담금을 491,130,000원으로 정하여 조합가입계약을 체결하면서 계약금 49,113,000원을 계약시, 1차 중도금 49,113,000원을 조합설립인가 후 지급하기로 약정하였는데 이하 '이 사건 조합가입계약'이라 한다

), 위 계약 당시 작성한 조합가입 계약 및 업무대행 신청서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제3조 (목적물의 표시) ② 신청평형은 주택조합의 규정인 전용면적 85㎡ 이하로 공급한다는 관련 규정에 의하여 표기한 것이며, 원고는 피고가 사전에 공지한 신축아파트 모집 타입을 인지하고, 타입별로 사업계획(변경 포함) 승인 과정에서 증감이 있을 수 있으며, 사업계획은 승인받아 확정되는 최종면적이 신청면적으로 됨을 인정한다. 제5조 (조합원 분담금) ③ 상기조합원 분담금은 원고가 입주예정 대상 평형별 층수 및 세대수와 관련된 예시 평면은 원고의 이해를 돕기 위하여 제작된 것으로 평면 형태 및 면적 등은 인허가 과정 및 관련법규 등에 따라 변경될 수 있다. 제9조 (조합원의 탈퇴환불) 피고가 조합을 탈퇴하고자 할 때는 1개월 전 소정 양식에 의거 신청하여야 하며, 납입한 분담금의 환불은 피고의 권리의무를 승계할 조합원이 가입하여 분담금을 납입할 경우에 한하며, 원고가 납입하기로 한 총 분담금 중 계약금(10%)을 업무대행 및 손실비용으로 공제한 후 잔액을 이자 없이 지급한다. 제10조 (계약의 해지해제 및 손해배상 ② 피고는 원고가 조합원가입계약 체결 이후 다음 각호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였을 경우 그 시정 통지와 함께 본 계약을 해지해제할 수 있다.

이 경우 원고는 그 시정통지를 받은 후 7일 이내에 이를 시정하여야 하며, 이를 시정하지 않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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