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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각
토지의 취득 및 양도가액을 실지거래가액으로 결정할 수 있는지의 여부(기각)
조세심판원 조세심판 | 국심1990서1991 | 양도 | 1990-12-07
[사건번호]

국심1990서1991 (1990.12.7)

[세목]

양도

[결정유형]

기각

[결정요지]

실지거래하였다고 주장하는 가액이 진실된 것인지의 여부를 심리하기에 앞서, 실지거래가액 적용이 가능한 경우에 해당되는지의 여부부터 보면, 앞에서 본 토지 거래내용에서와 같이 법인등과의 거래도 아니고 투기거래로 인정되지도 아니한 한편, 기한내에 실지거래가액으로 자산양도차익 예정신고나 양도소득세 과세표준 확정신고도 한 바 없으므로 실지거래가액 적용이 가능한 경우에 해당되지 아니한 것으로 보아야 할 것이며 처분청이 기준시가를 적용하여 과세한 처분은 잘못이 없음

[관련법령]

소득세법 제95조【자산양도차익의 예정신고】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합니다.

[이 유]

1. 사실

청구인은 경기도 부천시 OO동 OOOO에 주소를 두고 있는 사람으로서, 인천직할시 남구 OO동 OOOOO OO 잡종지 3,307평방미터(이하“쟁점토지”라 한다)를 88.4.11 청구외 OOO으로부터 청구외 OOO과 공동으로 취득하였다가 88.9.10 청구외 OOO외 3인에게 양도한 후 자산양도차익 예정신고나 양도소득세 과세표준 확정신고를 하지 아니한데 대하여,

처분청이 쟁점토지의 취득 및 양도가액을 기준시가로 산정하여 90.1.20 청구인에게 88년도 귀속분 양도소득세 19,582,660원 및 동방위세 3,916,530원을 부과하자 이에 불복하여 90.3.19 이의신청을 거치고 90.6.14 심사청구를 거쳐 90.9.20 이 건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청구인은 쟁점토지를 실제로 청구외 OOO과 공동으로 88.4.11 청구외 OOO으로부터 62,000,000원에 취득하였다가 88.9.10 청구외 OOO외 3인에게 67,000,000원에 양도하였으므로 이들 실지거래가액으로 양도차익을 결정하여야 한다는 주장이다.

3. 국세청장 의견

청구인은 실지거래가액에 의하여 양도차익을 계산하여 결정하여야 한다는 주장이나, 청구인은 쟁점토지 양도후 소득세법 제95조에 의한 자산양도차익 예정신고나 동법 제100조에 의한 과세표준확정신고를 이행하지 아니하였음이 확인되므로 청구인이 주장하고 있는 실지거래가액에 의하여 양도차익을 계산할 수 없다 할 것이어서 처분청이 기준시가에 의하여 이 건 과세한 당초처분은 정당하다는 의견이다.

4. 쟁점

이 건 심판청구는 쟁점토지의 취득 및 양도가액을 실지거래가액으로 결정할 수 있는지의 여부를 가리는데 그 쟁점이 있다 할 것이다.

5. 심리 및 판단

먼저 쟁점토지 양도당시의 소득세법시행령 제170조 제4항의 규정을 보면, 취득 및 양도가액을 실지거래가액으로 결정할 수 있는 경우를,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 기타 법인과의 거래이거나 국세청장이 지정하는 거래 또는 양도자가 소득세법 제95조제100조의 규정에 의한 신고를 하였을 경우로서 그 실지거래가액이 확인될 때로 규정하고 있다.

다음으로 이 건의 경우를 보면, 청구인은 청구외 OOO과 공동으로 쟁점토지를 88.4.11 청구외 OOO으로부터 취득하였다가 88.9.10 청구외 OOO외 3인에게 양도한 후 소득세법 제95조 또는 제100조의 규정에 의한 신고를 하지 아니하였고, 이에 대해서는 청구인과 처분청간에 다툼 또한 없는 한편, 처분청은 동 신고가 없어 기준시가를 적용하여 이 건 과세하였음에 비해 청구인은 실제로 쟁점토지를 62,000,000원에 취득하여 67,000,000원에 양도하였으므로 이들 실지거래가액을 적용하여 달라는 주장인 바,

살피건대, 위 실지거래하였다고 주장하는 가액이 진실된 것인지의 여부를 심리하기에 앞서, 이 건 실지거래가액 적용이 가능한 경우에 해당되는지의 여부부터 보면, 앞에서 본 쟁점토지 거래내용에서와 같이 법인등과의 거래도 아니고 투기거래로 인정되지도 아니한 한편, 기한내에 실지거래가액으로 자산양도차익 예정신고나 양도소득세 과세표준 확정신고도 한 바 없으므로 결국 이 건은 전시한 소득세법 시행령 제170조 제4항에서 규정한 실지거래가액 적용이 가능한 경우에 해당되지 아니한 것으로 보아야 할 것이며, 따라서 처분청이 기준시가를 적용하여 이 건 과세한 처분은 잘못이 없다고 판단된다.

6. 결론

이 건 심판청구 심리결과 청구인의 주장은 이유 없다고 인정되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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