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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지방법원 2019.11.07 2019가단11915
대여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57,992,527원 및 이에 대하여 2019. 7. 27.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2%의 비율에...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다만, ‘채권자’는 ‘원고’로, ‘채무자’는 ‘피고’로 본다.)

2. 적용법조 무변론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제257조 제1항 본문)

3. 일부기각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조 제1항 본문의 법정이율에 관한 규정(2019. 5. 21. 대통령령 제29768호로 일부 개정되어 2019. 6. 1. 시행된 것) 및 부칙 제2조 제2항 에 따라, 원고의 청구 중 이 사건 소장 부본 송달 다음날(2019. 7. 27.)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2%의 비율을 초과하는 지연손해금 지급 청구 부분은 기각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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