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전주지방법원 2020.01.09 2019가단6074
사해행위취소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25,998,988원 및 이 중 25,441,622원에 대하여 2019. 1. 9.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인정근거 공시송달에 의한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

3. 일부기각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조 제1항 본문의 법정이율에 관한 규정(2019. 5. 21. 대통령령 제29768호로 일부 개정되어 2019. 6. 1. 시행된 것) 및 부칙 제2조 제2항 에 따라, 원고의 청구 중 이 사건 소장 부본 송달 다음날(2019. 8. 11.)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2%의 비율을 초과하는 지연손해금 지급 청구 부분은 기각함.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