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방법원 2019.05.31 2019가단5043203
구상금
주문
1.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183,969,252원 및 그중 182,262,451원에 대하여 2019. 1. 24.부터 2019. 4....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각 무변론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제257조)
1.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183,969,252원 및 그중 182,262,451원에 대하여 2019. 1. 24.부터 2019. 4....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각 무변론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제257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