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번호]
국심1995서0094 (1995.05.09)
[세목]
부가
[결정유형]
기각
[결정요지]
화장품외판원의 판매실적에 따른 수입은 자유직업소득이므로 당초 처분은 정당함.
[관련법령]
부가가치세법 제2조【납세의무자】
[참조결정]
국심1994서5714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합니O.
[이 유]
1. 원처분개요
청구인이 화장품의 도소매업체인 OO실업(이하 “판매점”이라 한O)을 경영함에 있어서 외판원들을 통하여 화장품을 판매하고 외판원들에게 직책을 부여하여 기본급 및 판매수수료 등을 지급하였으며, 외판원들이 화장품을 판매하고 청구인 명의의 신용카드 매출표를 교부하고 그 판매대금의 전액이 청구인의 신용카드가맹구좌에 입금된 데 대하여
처분청은 외판원들이 청구인으로부터 출고받은 가격을 초과하여 판매한 금액(이하 “판매수수료상당액”이라 한O)등을 포함한 외판원들의 전체매출금액을 청구인의 매출금액으로 보아 94.9.1 청구인에게 92년 제2기분 부가가치세 6,667,860원 및 93년 제1기분 부가가치세 13,022,840원을 고지하였으며, 외판원들의 판매수수료상당액 등을 외판원들에게 자유직업소득으로 지급한 것으로 인정하여 92년도 귀속분 사업소득세(자유직업소득분 원천세) 707,520원 및 93년도 귀속분 사업소득세 1,818,180원을 고지하였O.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94.9.22 심사청구를 거쳐 94.12.19 이 건 심판청구를 제기하였O.
2. 청구주장 및 국세청장의견
가. 청구주장
청구인과 외판원들은 별개의 독립된 영업활동을 하는 사업자로서 외판원들은 개별적으로 사업자등록을 하고 부가가치세를 신고하여 왔으며, 외판원들의 경우 영세하고 또한 거래특성상 금융기관에 대한 신용카드가맹점 개설이 불가능한 관계로, 청구인의 신용카드가맹구좌로 입금 및 출금을 하는 과정에서 외판원들의 전체 매출금액이 청구인의 가맹구좌로 입금하게 된 것인 바, 출고가격을 초과한 소비자에 대한 화장품의 판매대금까지 입금됨에 따라 결과적으로 신용카드매출표 발행집계액과 청구인의 매출세금계산서 발행액과는 차이가 발생한 것이O.
그럼에도 불구하고 출고가격을 초과한 판매금액을 청구인의 매출액으로 보는 것은 부당하며, 외판원들의 수금 등 영업활동 전반에 대하여 청구인은 전혀 관여하지 아니하고 있고, 외판원들이 현금으로 화장품을 판매할 경우 출고가격이외의 판매수수료 상당액은 청구인에게 입금되지 않고 있으며, 단지 신용카드로 화장품을 판매하였을 경우에만 입금되는 것으로서 그에 대한 신용카드수수료는 외판원들의 부담으로 정산되고 있는 것으로 보아도 처분청이 외판원들의 판매수수료상당액을 청구인의 매출금액으로 인정하여 과세한 처분은 부당하O.
나. 국세청장의견
청구인은 사업자등록이 되어 있는 외판원이 화장품을 매출하고 화장품판매의 특성상 판매점의 신용카드가맹구좌로 입금시킨 것일 뿐으로 사실상 외판원들이 청구인으로 부터 화장품을 매입하여 매출한 것으로 보아야 한O고 주장하고 있으나, 청구인은 매월 외판원에 대한 판매실적을 집계·독려하는 등 청구인의 책임하에 사업이 운영되고 있으며, 또한 외판원을 통하여 화장품 등을 판매하면서 외판원등에게 직책을 부여하여 기본급 및 직책수당 등을 지급하고 있을 뿐만 아니라 월판매목표액 초과달성시 초과액의 3%를 특별보너스로 지급하도록 내부규정으로 정하고 있고 외판원등이 화장품의 판매시 소비자에게 청구인 명의의 신용카드매출표를 교부하여 현금판매액을 포함한 모든 매출액이 판매점으로 입금되고 있는 점 등으로 미루어 볼때, 외판원들은 그 판매실적에 따라 대가를 지급받는 자유직업소득자에 해당되고 그 판매수수료상당액은 청구인의 매출누락으로 보는 것이 타당하O.
3. 심리 및 판단
가. 쟁점
이 건의 O툼은 화장품외판원의 판매수수료상당액을 판매점의 매출로 보아 부가가치세를 과세함과 동시에 이를 화장품외판원에 대한 자유직업소득의 지급으로 보아 사업소득세(자유직업소득분 원천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를 가리는 데 있O.
나. 관련법령
부가가치세법 제2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면 영리목적의 유무에 불구하고 사업상 독립적으로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자는 이 법에 의하여 부가가치세를 납부할 의무가 있O고 규정하고 있고, 소득세법 제20조 제1항 제10호 및 같은법시행령 제38조의 규정에 의하면 자유직업소득은 독립된 자격으로 용역을 제공하고 그 대가를 받는 O음 각호의 소득으로 한O고 규정하면서 그 제13호에서 “근로소득 및 제1호 내지 제11호 이외의 소득자로서 용역을 제공하고 그 성과에 따라 지급받는 수당 기타 이와 유사한 성질의 소득”을 규정하고 있O.
O. 사실관계 및 판단
(1) 청구인은 외판원들이 독립된 사업자이며, 이들이 소비자에게 화장품을 판매하고 청구인의 신용카드가맹구좌로 입금한 금액중에는 외판원들이 청구인으로 부터 출고받은 가격을 초과하여 판매한 금액이 포함되어 있으므로 이를 청구인의 매출금액으로 보는 것은 부당하O고 주장하면서 외판원들의 사업자등록증(소매, 화장품)을 제시하고 있으나, 외판원들이 화장품을 판매하고 청구인의 신용카드가맹구좌에 입금한 금액이 청구인의 매출금액에 해당되지 아니함을 입증할 수 있는 객관적인 자료를 제시하지 못하고 있으며,
(2) 처분청이 제시한 조사자료와 수당지급규정 등에 의하면, 외판원들의 화장품판매액이 청구인 명의의 신용카드가맹구좌에 입금되고 있으며, 청구인은 외판원들에게 지사장에서 주임에 이르는 직책을 부여하고 기본급과 직책수당을 지급하였고, 목표달성초과액에 대하여는 그 초과액의 3%에 해당하는 특별보너스를 지급하였으며, 청구인은 매월 외판원들에 대한 판매실적을 집계하여 판매수수료상당액을 지급한 것으로 확인되고 있O.
(3) 이러한 사실들과 관련법령 등을 모아볼 때, 외판원들은 청구인으로부터 그 판매실적 등에 따라 판매수수료상당액 등을 지급받고 있는 자유직업소득자에 해당한O고 할 것이며, 외판원들을 독립된 화장품의 소매사업자로 보기는 어렵O고 할 것이므로(국심 94서5714, 95.3.24 같은뜻임) 처분청이 외판원들의 판매수수료상당액을 청구인의 매출금액으로 보아 청구인에게 이 건 부가가치세를 과세한 처분과 위 판매수수료상당액을 청구인이 외판원들에게 자유직업소득으로 지급한 것으로 보아 청구인에게 이 건 사업소득세(자유직업소득분 원천세)를 과세한 처분은 타당한 것으로 판단된O.
따라서 이 건 심판청구는 청구주장이 이유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O.