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광주지방법원 2014.01.16 2012고단5699
사기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3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2009. 10. 말경 범행 피고인은 피해자 D으로부터 액상세포 암 진단기 및 검사시약을 납품받더라도 이를 중국에서 판매하여 그 이익금으로 납품받은 물품 대금을 피해자에게 반환할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피해자로부터 위 의료기 및 검사시약을 중국 연태시 중의의원 및 류황정병원에 납품하게 하여 이를 취득하게 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09. 10. 중순경 전남 화순군 E에 있는 'F'라는 상호의 식당에서 피해자에게 ‘나는 현재 중국 공산당 서기이고 중국 산동성에 있는 중의의원 국제부 병원장이고 류황정병원 병원장이다. G과 상의해서 G이 생산하는 의료기와 시약을 중국으로 보내오면 판매는 내가 책임지겠다’라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09. 10. 말경 액상세포 암 진단기 3대, 시약 10,000개 등 4,000만 원 상당의 물품을 위 중의의원 및 류황정병원에 공급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위 병원들로 하여금 재물을 교부받게 하였다.

2. 2010. 6. 중순경 범행 피고인은 중국 정부로부터 정책자금을 교부받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0. 6. 중순경 중국 이하 불상지에서 피해자 D에게 ‘나에게 1,500만 원을 주면 의료기 생산공장을 건설할 수 있도록 중국 정부로부터 정책자금 2억 원을 받아주겠다’라는 취지로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그 무렵 1,500만 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제13회 공판기일에서의 것)

1. 제2회 공판조서 중 증인 H, D의 각 진술기재

1. 제3회 공판조서 중 증인 D의 진술기재

1. 녹취록, 개인별 출입국 현황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