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벌금 25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만 원을 1일로...
이유
범 죄 사 실
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11. 11. 25. 21:40경 혈중알콜농도 0.084%의 술에 취한 상태로 본인 소유의 B 소나타 차량을 경기 가평군 청평면 청평리에 있는 청평터미널 뒤쪽 도로에서부터 같은 리에 있는 왕십리 곱창 앞 도로까지 약 700m를 운전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 피고인은 위 항과 같은 일시 장소에서 위 차량을 진행 중 반대편에서 교행하기 위해 정차 중이던 피해자 C 운전의 D 아반테 차량 왼쪽 운전석 문 부분을 왼쪽 앞 휀다 부분으로 충돌하여 어셈블리 프론트 도어 교환 등으로 총 수리비 1,308,000원 상당의 재물을 손괴하여 그 효용을 해하였다.
3.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위반 의무보험에 가입되지 아니한 자동차는 도로에서 운행할 수 없음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1. 9. 7.경에 계약기간이 이미 만료된 의무보험 등을 갱신하지 아니하고 무보험 상태로 2011. 9. 7.경부터 같은 해 12. 7.경까지 위 차량을 운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C의 진술서
1. 교통사고실황조사서
1. 교통사고발생보고서
1. 주취운전자정황보고서
1. 주취운전자적발보고서
1. 자동차보험가입사실증명서
1. 자동차점검정비견적서
1. 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구 도로교통법(2011. 6. 8. 법률 제10790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48조의 2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1조(재물손괴의 점),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 제46조 제2항 제2호, 제8조(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위반의 점), 각 벌금형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