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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 2021.04.08 2020고단5207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 범죄 전력] 피고인은 2015. 12. 24. 수원지 방법원 안산지원에서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죄로 벌금 100만원의 약식명령을 발령 받았다.

[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0. 12. 7. 22:34 경 시흥시 정왕동에 있는 도로에서부터 같은 시 정 왕 신길로 178에 있는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50m 구간에 걸쳐 혈 중 알콜 농도 0.066% 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K3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 운전 금지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주 취 운전자 정황 진술보고서, 음주 운전 단속사실결과 조회

1. 판시 전과 : 범죄 경력 조회, 수사보고( 피의자에 대한 동종 전과 확인 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 교통법 제 148조의 2 제 1 항, 제 44조 제 1 항, 징역 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 피고인 반성하고 스스로 상담교육 프로그램을 이수한 점, 판시 기재 전과 외에 다른 처벌 전력 없는 점 등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 62조의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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