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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9.03.22 2018노3801
상해등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이 법원의 심판범위 원심은 피고인에 대한 공소사실 중 폭행의 점에 관하여는 공소기각 판결을, 상해의 점에 관하여는 유죄 판결을 각 선고하였는데, 피고인만이 원심판결 중 유죄 부분에 대하여 항소하였으므로 피고인과 검사가 항소하지 아니한 공소기각 부분은 그대로 분리ㆍ확정되었다.

따라서 이 법원의 심판범위는 원심판결 중 유죄 부분에 한정된다.

2. 항소이유의 요지 피고인은 피해자 C을 때려 상해를 가한 사실이 없고, CCTV 영상이나 상해진단서 등 피해자 C이 상해를 입었다는 객관적인 증거도 없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원심은 피고인에 대한 공소사실 중 상해의 점을 유죄로 인정한 사실오인의 위법이 있다

(피고인은 당심 제2회 공판기일에서 법리오해 주장을 명시적으로 철회하였다). 3. 판단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이 피해자 C과 싸운 사실,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관(원심 증인 D)이 사건 현장에 도착하였을 때 피해자 C은 쓰러진 상태로 코에서 많은 피를 흘린 상태로 있었고, 피고인은 피해자 C으로부터 5m 정도 떨어진 장소에 앉아 있었던 사실, 출동한 경찰관이 누가 때렸느냐고 물어보자 피해자 C이 손짓으로 피고인을 가리킨 사실(원심 증인 D의 이 부분 법정진술은, 원진술자인 피해자 C이 사망하여 진술할 수 없고, 피해자 C이 위와 같은 진술을 하게 된 경위나 당시의 제반 정황에 비추어 피해자 C의 진술은 특히 신빙할 수 있는 상태에서 행하여진 것으로 인정되므로, 형사소송법 제316조 제2항에 따라 증거능력이 인정된다), 그 직후 사건 현장에 119구급차량이 출동하여 피해자 C을 국립중앙의료원으로 후송한 사실, 사건 현장 및 국립중앙의료원에서 피해자 C의 얼굴 부위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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