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방법원 2015.12.10 2015가단5149806
양수금
주문
1.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76,450,688원과 그중 25,000,000원에 대하여 2015. 9. 24.부터 다 갚는...
이유
1. 청구의 표시 :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다만, ‘채권자’는 ‘원고’로, ‘채무자’는 ‘피고’로 본다). 2. 공시송달에 의한 판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
1.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76,450,688원과 그중 25,000,000원에 대하여 2015. 9. 24.부터 다 갚는...
1. 청구의 표시 :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다만, ‘채권자’는 ‘원고’로, ‘채무자’는 ‘피고’로 본다). 2. 공시송달에 의한 판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