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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2020.11.03 2020나105270
건물명도(인도)
주문

원고(반소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항소비용은 원고(반소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와...

이유

1. 제1심 판결의 인용 원고가 주장하는 항소이유와 당심에서 추가로 제출한 증거를 더하여 보더라도 제1심의 사실인정과 판단은 정당하다.

이 법원의 판결 이유는 제1심 판결의 이유와 같다

(적용법조: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 2. 결론 제1심 판결은 정당하다.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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