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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5.08.21 2015노2118
사행행위등규제및처벌특례법위반등
주문

원심판결

중 피고인들에 대한 부분을 파기한다.

피고인

A을 징역 10월에, 피고인 B을 징역...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피고인 A에 대하여 (1) 법리오해 피고인 A은 이 사건 게임장의 업주이므로 위 피고인에게 추징을 선고하여 범죄수익을 환수하여야 함에도 불구하고 원심은 피고인 A에 대한 추징을 누락하였는바, 이러한 원심판결에는 법리를 오해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

(2) 양형부당 원심이 피고인 A 대하여 선고한 형(징역 10월, 집행유예 2년, 사회봉사 120시간)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나. 피고인 B에 대하여(양형부당) 원심이 피고인 B에 대하여 선고한 형(징역 4월, 집행유예 1년, 사회봉사 80시간)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2. 판단

가. 직권판단 직권으로 살피건대, 원심 판시 사행행위등규제및처벌특례법위반죄와 게임산업진흥에관한법률위반죄는 형법 제37조 전단의 경합범 관계에 있으므로, 형법 제38조 제1항에 의하여 경합범가중을 한 형기 범위 내에서 처단형을 정하여야 함에도 불구하고, 원심은 피고인들에 대하여 위 각 범행을 전부 유죄로 인정하면서 경합범가중을 누락한 위법이 있다.

따라서 원심판결 중 피고인들에 대한 부분은 더 이상 유지될 수 없게 되었다.

다만 위와 같은 직권파기사유가 있음에도 검사의 법리오해 주장은 여전히 이 법원의 판단 대상이 되므로 이에 관하여 살펴본다.

나. 검사의 법리오해 주장에 관한 판단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피고인 A은 이 사건 게임장의 업주로서 게임물 이용을 통하여 획득한 결과물의 환전을 업으로 함으로써 하루 약 40만 원의 수익을 얻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고, 이는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44조 제2항에 의하여 필요적 몰수추징의 대상이므로, 추징을 선고하지 아니한 원심판결에는 추징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여 판결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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