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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2012.02.01 2011나4379
보증금반환등
주문

1. 제1심 판결 중 피고 패소 부분을 취소한다.

2. 위 취소 부분에 대한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이유

1. 이 법원의 심판범위 원고는 제1심에서 피고에 대하여 권리금, 경영간섭 피해금, 영업손실금의 지급을 구하였는데, 제1심 법원은 그 중 권리금 청구를 인용하고, 나머지 청구를 기각하였다.

이에 대하여 피고만이 불복하여 항소하였으므로, 이 법원의 심판대상은 위 권리금 청구 부분에 한정된다.

2. 기초사실

가. 이 사건 제1, 2차 사용계약의 체결 1) 원고와 피고는 2004. 5. 25. 피고가 보유한 ‘D’ 전화번호(C, 이하 ‘이 사건 대리운전 전화번호’라 한다

)에 대한 사용계약(이하 ‘이 사건 제1차 사용계약’이라 한다

)을 체결하였다. 그 주요 내용은 아래와 같다. 제1조 (목적) 본 계약은 원고와 피고 사이에 피고의 수원 대리운전 영업을 원고가 수행하는데 필요한 제반 사항을 규정하는데 목적이 있다. 제2조 (계약 내용) ④ 원고는 피고와 협의한 판매 가격을 준수하여야 하며, 이익분 100% 중 45%를 피고에게 매일 입금 완료하여 미수금이 한 건이라도 발생치 않도록 하여야 한다. ⑧ 수원지사 권리금은 2,000만 원이며 권리금은 원고와 피고가 서로 합의 하에 소멸성으로 한다. 제3조 (계약 기간) 본 계약은 2004. 6. 1.부터 2007. 5. 30.까지 유효한 것으로 하며, 1년 단위로 양자가 협의하여 계약을 갱신함을 원칙으로 한다. 2) 원고와 피고는 다시 2004. 10. 22. 이 사건 제1차 사용계약을 변경하는 계약(이하 ‘이 사건 제2차 사용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다.

그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제1조 (목적) 본 계약은 원고가 피고의 이 사건 대리운전 전화번호를 7년간 수행하는데 필요한 제반 사항을 규정하는데 목적이 있다.

제2조 (계약 내용) 2004. 10. 22.부터 2011. 10. 21.까지 피고는 이 사건 대리운전 전화번호를 어떠한 이유에서라도 권한 행사를 하여서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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