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6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현역병 입영대상자로서 2013. 12. 30.경 전주시 완산구 C아파트 102동 706호 자신의 주거지에서 '2014. 1. 21. 35사단에 입영하라'는 전북지방병무청장 명의의 입영통지서를 받았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자신이 여호와의 증인 신도라면서 3일이 경과한 2014. 1. 24.까지 정당한 사유 없이 입영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고발인 진술서
1. 입영기피 사실확인서
1. 사실확인서
1. 국내등기/소포우편(택배) 조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병역법 제88조 제1항 제1호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 피고인은 여호와의 증인 교회의 신도로서 종교적 양심에 따라 입영을 거부하였는바, 이는 헌법에 의하여 보장되는 종교적 양심의 자유에 따른 것이므로 병역법 제88조 제1항의 ‘정당한 사유’에 해당하고, 이와 달리 위와 같은 종교적 양심에 따른 입영거부가 ‘정당한 사유’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해석할 수밖에 없다면 병역법 제88조 제1항은 헌법상 과잉금지의 원칙에 위배되어 무효이다.
2. 판 단 헌법 제19조가 규정하는 양심의 자유 중에서 내심에 머무르는 양심형성의 자유는 그 무엇으로도 제한될 수 없는 것으로 절대적 보호의 대상이 되는 반면, 그와 같이 형성된 양심이 외부적으로 표현하고 실현되는 단계에서의 양심실현의 자유는 상대적 자유로서 법질서 자체에 위배되거나 다른 헌법적 가치와 충돌할 경우 법률에 의하여 제한될 수 있다고 할 것인바, 헌법 제39조 제1항에서 말하는 국민의 국방의 의무 중 하나인 병역의무는 국가 공동체의 존립을 위하여 가장 기초적으로 요구되는 것으로 궁극적으로는 국민 전체의 인간으로서의 존엄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