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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지방법원 2014.05.22 2014고단100
병역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6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3. 10. 30. 전북 진안군 C에 있는 피고인의 집에서 ‘2013. 12. 3.까지 전주시 송천동 2가에 있는 35사단으로 입영하라’는 취지의 전북지방병무청장 명의 현역병 입영통지서를 피고인의 부 D으로부터 수령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여호와의 증인' 신도로서 입영 및 집총을 거부한다는 이유를 내세우며 정당한 사유 없이 위 입영기일로부터 3일 이내에 입영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확인서

1. 국내등기/소포우편조회

1. 사실확인서

1. 현역병 입영 기피자 고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병역법 제88조 제1항 제1호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 피고인은 여호와의 증인 교회의 신도로서 종교적 양심에 따라 입영을 거부하였는바, 이는 헌법에 의하여 보장되는 종교적 양심의 자유에 따른 것이므로 병역법 제88조 제1항의 ‘정당한 사유’에 해당한다.

2. 판 단 헌법 제19조가 규정하는 양심의 자유 중에서 내심에 머무르는 양심형성의 자유는 그 무엇으로도 제한될 수 없는 것으로 절대적 보호의 대상이 되는 반면, 그와 같이 형성된 양심이 외부적으로 표현하고 실현되는 단계에서의 양심실현의 자유는 상대적 자유로서 법질서 자체에 위배되거나 다른 헌법적 가치와 충돌할 경우 법률에 의하여 제한될 수 있다고 할 것인바, 헌법 제39조 제1항에서 말하는 국민의 국방의 의무 중 하나인 병역의무는 국가 공동체의 존립을 위하여 가장 기초적으로 요구되는 것으로 궁극적으로는 국민 전체의 인간으로서의 존엄과 가치를 보장하기 위한 것이라고 할 것이어서, 양심실현의 자유가 이와 같은 병역의무와 충돌할 때에는 헌법 제37조 제2항에 따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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