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1....
이유
1. 기초적 사실관계 및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금융업 등을 경영하는 내국법인이다.
2003년 소위 ‘카드사태’에 따른 카드사들의 재무구조의 전반적인 부실화 및 독자생존 곤란으로 총체적인 경제위기 문제가 대두되자, 정부는 카드회사의 대주주인 은행들에게 은행 위주로 계열 카드사를 재편하여 조기정상화를 추진할 것을 요구하였다.
이에 따라 원고는 2003. 9. 30. 원고가 74%의 지분을 보유하고 있던 국민신용카드 주식회사(이하 ‘국민카드’라 한다)를 흡수합병(이하 ‘이 사건 합병’이라 한다)하였다
(이하에서 특별히 ‘합병 전 원고’라는 표현을 사용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원고’는 합병법인인 원고를 의미하는 것으로 한다). 나.
국민카드는 금융감독위원회의 여신전문금융업감독규정에 따라 자신이 보유한 채권에 대하여 그 자산건전성에 따라 일정한 비율의 대손충당금을 설정하여야 하는데, 국민카드가 이 사건 합병 당시 보유한 채권(이하 ‘이 사건 채권’이라 한다)에 대하여 위 규정에 따라 적립하여야 하는 대손충당금은 아래의 표(을 제4호증)에서 보는 바와 같이 1,266,405,343,264원(이하 ‘이 사건 대손충당금’이라 한다)이었다.
항목 정상 (1%) 요주의 (12%) 고정 (20%) 회수의문 (61%) 추정손실 (100%) 합계 카드자산 38,208,675,572 265,712,305,848 933,800,000 278,752,211,382 363,698,823,010 947,305,815,812 SPC 투자증권 59,647,328,422 24,906,638,005 - 99,507,957,839 36,650,573,064 220,712,497,330 기타 57,489,920,000 1,470,000,000 - 16,177,110,122 23,250,000,000 98,387,030,122 합계 155,345,923,994 292,088,943,853 933,800,000 394,437,279,343 423,599,396,074 1,266,405,343,264 (단위 : 원) 또한 위 대손충당금 액수 중 423,599,396,074원은 자산건전성 분류 기준상 추정손실 등급의 채권 이하 '이 사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