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번호]
국심1998경2141 (1999.05.13)
[세목]
양도
[결정유형]
취소
[결정요지]
명의신탁에 따른 소유권환원이라 할 것이므로, 처분청이 이를 양도로 보고 과세를 하였음은 잘못이라고 판단됨
[관련법령]
국세기본법 제14조【실질과세】 / 소득세법 제4조【소득의 구분】
[주 문]
OO세무서장이 1998.1.16 청구인에게 결정고지한 1996년도분 양도소득세 29,286,810원의 처분은 이를 취소한다.
[이 유]
1. 원처분의 개요
청구인이 1983.4.29 취득한 경기도 OO시 OO동 OOOOO 전 688㎡, 같은곳 OOOOOOO 전 827㎡, 같은곳 OOOOOOO 도로 185㎡(이하 “쟁점토지”라 한다)를 1996.6.20 청구외 OOO에게 소유권이전 등기한 사실에 대하여, 처분청은 청구인이 쟁점토지를 양도하고 양도소득세 과세표준확정신고를 하지 아니하자 기준시가에 의하여 양도차익을 산정하여 1998.1.16 청구인에게 1996년도분 양도소득세 29,286,810원을 결정 고지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1998.2.26 이의신청 및 1998.5.18 심사청구를 거쳐 1998.8.21 이 건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국세청장 의견
가. 청구인 주장
1) 쟁점토지는 청구인의 동생 청구외 OOO가 1977.2월 OO공업고등학교를 졸업하고 OO산업(주)의 사우디아라비아 현장에서 1977.8.26부터 1984.1.31 까지 약 7년간 해외근무를 하면서 벌은 돈 약 45,000,000원을 부모인 OOO과 OOO에게 송금하여 쟁점토지와 경기도 OO시 OO동 OOOOOOO 대지 463㎡, 같은곳 OOOOOOO 대지 908㎡(이하 “쟁점외토지”라 한다)등 총 5필지 3,071㎡를 1983.4.29 국내에 있었던 청구인(OOO의 형) 명의로 취득하였는 바,
청구외 OOO가 1984.2.1 사우디아라비아로부터 귀국하여 쟁점토지등을 실질소유자인 OOO 명의로 환원하는 절차인 소유권이전 청구권 가등기를 1985.4.12 경료하고 난 후 OOO와 청구인의 부모 및 청구인 사이에 분쟁이 발생하여 OOO가 1986.11.11 법원에 소송을 제기하게 되었고 법원의 판결내용에 의하면 쟁점토지에 대한 OOO의 취득자금(자금출처)과 부동산취득경위 등에서 실질소유자가 OOO라는 사실을 모두 인정하고 있으며, 대법원의 확정판결에 의하여 OOO가 행사했던 1985.4.12 소유권이전청구권가등기가 1995.1.11 회복등기되고 이에 따라 서울지방법원의 강제집행명령으로 1996.6.20 실질소유자인 OOO 명의로 등기된 것인 바, 쟁점토지의 소유권이전은 명의신탁재산의 소유권환원이므로 양도소득세를 부과한 것은 부당하다.
2) 설령 쟁점토지의 소유권이전이 명의신탁재산의 소유권환원이 아니라고 하더라도 청구인이 이건 심판청구시 제시한 청구인과 청구외 OOO가 1985.4.12 작성한 쟁점토지의 매매계약서와 동 계약서를 1985.4.23 공증한 사실 및 위 쟁점토지 매매대금을 1985.4.12 완불한 대금지급 영수증과 청구외 OOO가 제기한 쟁점토지에 대한 소유권이전청구권가등기 말소청구소송의 대법원확정 판결에 따라 1996.5.20 서울지방법원의 명령에 의하여 1996.6.20 소유권이전 등기하면서 등기원인일을 매매계약서상 계약일인 1985.4.12로한 점 등 법원판결문에서 인정한 1985.4.12을 잔금지급일로 보아야 하고 1985.4.12을 양도시기로 하였을 경우에 이 건 과세는 부과제척기간을 경과한 부당한 처분이다.
나. 국세청장 의견
청구인이 제시하는 쟁점토지 매매계약서에 의하면 1985.4.12을 잔금지급약정일로 하고 있고 화해조서에 의하면 청구외 OOO가 1985.8.20 쟁점토지에 대한 잔금 10,000,000원을 청구인에게 지급하고 소유권이전등기를 하는 것으로 되어 있으나, 화해조서에 따라 쟁점토지에 대한 소유권이전이 되지 아니 하였고, 청구인은 화해조서 내용에 대하여 재심을 청구한 사실이 확인되므로 당초 화해조서 내용대로 잔금청산이 되지 않았다고 할 것이고, 쟁점토지의 등기부등본에 의하면 1996.6.20 소유권이 청구외 OOO에게 이전된 사실이 확인되므로 청구인이 제시한 잔금지급약정일로부터 등기접수일까지 기간이 1월을 초과하고 있다. 따라서 소득세법 제98조 및 소득세법 시행령 제 162조 제1항 제1호의 규정에 의하여 쟁점토지의 소유권이전 등기접수일(1996.6.20)을 양도시기로 보아 양도소득세를 결정한 처분은 적법하다고 할 것이다.
3. 사실관계 및 판단
가. 쟁점
① 쟁점토지의 소유권이전이 명의신탁재산의 소유권환원으로 양도가 아니라는 청구인 주장의 당부와
② 명의신탁재산의 소유권환원이 아니라면 쟁점토지의 소유권이전등기원인일인 1985.4.12을 양도시기로 보아야 한다는 청구인 주장의 당부를 가리는데 있다.
나. 쟁점①에 대하여 본다.
1) 관계법령
국세기본법 제14조(실질과세) 제1항에서는 “과세의 대상이 되는 소득·수익·재산·행위 또는 거래의 귀속이 명의일 뿐이고 사실상 귀속되는 자가 따로 있는 때에는 사실상 귀속되는 자를 납세의무자로 하여 세법을 적용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한편, 소득세법 제4조(소득의 구분) 제1항 제3호에서는 “자산의 양도로 인하여 발생하는 소득”을 양도소득으로 규정하고, 같은 법 제88조(양도의 정의) 제1항에서는 제4조 제3호 및 이 장에서 “양도”라 함은 자산에 대한 등기 또는 등록에 관계 없이 매도, 교환, 법인에 대한 현물출자 등으로 인하여 그 자산이 유상으로 사실상 이전되는 것을 말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2) 사실관계 및 판단
가) 청구인은 쟁점토지 및 쟁점외토지를 1983.4.29 취득하고 쟁점외토지중 OOOOOOO 대지 908㎡는 1984.3.9 청구인으로부터 청구외 OOO(청구인의 동생으로 청구인은 쟁점토지의 명의신탁자라고 주장함)에게 소유권이 이전되었으며, 쟁점토지에 대하여는 1985.4.12 청구외 OOO가 매매예약(쟁점토지를 5천만원에 OOO가 청구인으로부터 매입하는 내용임)에 기한 “소유권이전청구권가등기”를 경료한 것으로 되어 있는데 청구인이 청구외 OOO에게 1984.3.9 소유권 환원한 쟁점외토지 OOOOOOO 대지 908㎡는 소유권이전에 문제가 없었으나 쟁점토지 3필지는 지목이 「전」으로 되어 있고 당시 청구외 OOO는 농지소재지에 주소는 되어 있었으나 외국으로 출국이 잦아 농지매매증명원을 발급받기가 어려워 소유권이전에 문제가 있어서 소유권이전청구권가등기를 경료하였다고 주장하고 있는 바, 농지개혁법 제19조 제2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51조에 의하면 농지매매의 경우 이동농지위원회의 승인절차를 거쳐 매수인이 자경을 목적으로 하는지 여부 등을 검토한 후 구청장·시장 또는 읍·면장이 농지매매증명원을 발급하도록 되어 있는 점으로 볼 때 쟁점토지를 소유권이전하지 못하고 “소유권이전청구권가등기”를 경료하였다는 청구인의 주장은 신빙성이 있는 것으로 판단된다.
한편 청구인과 청구외 OOO가 1985.4.12 체결된 매매계약서를 1985.4.23 종로합동법률사무소에서 공증을 하였고, 1985.7.27 청구인과 청구외 OOO 사이에 “1985.8.20까지 매매잔대금 10,000,000원을 청구인이 OOO로부터 수령함과 상환으로 쟁점토지에 대한 소유권이전등기절차를 이행하고 위 부동산을 인도”한다는 제소전 화해를 한 사실이 있고, 1986.3.29자로 청구인의 쟁점토지에 대한 소유권이전청구권가등기가 말소되고 1986.5.19 쟁점토지 및 쟁점외토지중 OOOOOOO 대지 908㎡를 청구외 OOO에게 양도하였다.
청구외 OOO는 1986.11.8 청구외 OOO을 상대로 쟁점외토지중 OOOOOOO 대지 908㎡에 대한 소유권말소소송을 제기하여 승소(1987.7.3 1심 판결, 1988.10.14 2심판결, 1990.3.9 대법원판결에서 각각 OOO 승소)하여 1990.4.9 청구외 OOO의 소유권이전등기는 말소되었으며, 쟁점토지에 대하여는 청구외 OOO가 청구인을 상대로 “가등기말소회복등기청구소송”을 1986.11.11 제기하여 승소(1988.12.29 1심판결, 1993.3.30 2심판결, 1994.10.14 대법원판결에서 각각 OOO 승소)하고 1995.1.11 청구외 OOO는 쟁점토지에 대한 가등기말소회복등기를 하였으며 1996.6.20 쟁점토지를 청구인이 청구외 OOO에게 소유권이전등기(등기원인일 : 1985.4.12)하였다. 한편, 1986.5.19자로 등기된 청구외 OOO의 소유권은 청구외 OOO의 가등기에 기한 본등기가 이루어 짐에 따라 1996.8.5자로 말소되었다.
나) 위와 같은 사실관계가 이루어지게 된 전 과정이 청구외 OOO(원고)가 청구인(피고)을 상대로 1986.11.11 제기한 쟁점토지에 대한 소유권이전청구권가등기 말소회복등기소송(수원지방법원 86가단OOOO호, 1988.12.29)에서 나타나고 있어 그 내용을 살펴보면, “성립에 다툼이 없는 증빙과 관련인의 증언 및 변론의 전취지를 종합하면 원고는 1977.8.26부터 1983.12.8까지 OO산업주식회사의 사우디아라비아 공사현장에서 용접공으로 일하면서 봉급 등 4,500만원을 국내에 있는 부모 OOO과 OOO에게 부쳤고, 그들은 이 돈으로 원고의 형인 피고의 이름으로 쟁점토지 및 쟁점외 토지 중 OOOOO 토지 등을 매수하였는데, 1984.2.1 경 귀국한 원고로부터 불평을 듣자 그를 일시 달래 놓을 생각으로 그 중 위 OOOOO 토지만 원고 앞으로 소유권 이전하여준 사실, 그 후 원고의 다른 토지(쟁점토지)도 1985.4.12 피고로부터 원고가 해외에서 보내온 돈으로 매수한 것임을 시인받고 이 토지에 관하여 원고 앞으로 소유권이전청구권보전을 위한 가등기를 한 후 1985.1.20 그 본등기를 위한 제소전 화해까지 한 사실, 그러나 원고 아버지 OOO은 원고가 그의 장인인 OOO에게 이 사건 토지에 대한 가등기권리증 및 인감도장을 보관시키고 호주에 나가 있는 사이, 원고로부터 이 사건 토지의 처분권한을 위임받은 바도 없는데도 1986.3.10 마음대로 원고의 인감까지 개인하고서 소유권이전가등기에 대한 말소등기를 경료한 사실이 인정되고, 달리 위 인정사실을 뒤집을 만한 증거가 없다. 그렇다면 위 가등기의 말소등기는 원인없이 이루어져 모두 무효이니, 피고는 원고에게 가등기의 회복등기 절차를 이행할 의무가 있으므로, 그 이행을 구하는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있어 이를 인용”하는 것으로 판결하고 있다.
따라서 청구인과 청구외 OOO 양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벌어진 소송판결문(대법원에서 판결이 확정됨)에서 위와 같은 사실관계를 확정하고 있고, 이에 따르면 쟁점토지는 실질적으로 청구외 OOO가 1983.4.29 청구인의 명의로 취득한 것으로서 1996.6.20 청구외 OOO에게로의 쟁점토지 소유권이전은 그 실질이 명의신탁에 따른 소유권환원이라 할 것이므로, 처분청이 이를 양도로 보고 이 건 과세를 하였음은 잘못이라고 판단된다.
다. 쟁점②에 대하여는 심리할 실익이 없어 판단하지 아니한다.
라. 이 건 심판청구는 청구주장이 이유있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3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