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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3.01.22 2012고정4636
폭행
주문

피고인을 벌금 5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할 경우 5만 원을 1일로...

이유

범 죄 사 실

[2012고정4636] 피고인은 2012. 9. 1. 21:50경 인천 남구 C 승강장 내에서 다른 사람과 싸움을 하고 있었는데, 공익요원인 피해자 D(21세)이 이를 말리고, 경찰에 신고를 한 후 피고인이 도망가지 못하도록 붙잡자 화가 나 손으로 피해자의 목을 밀치고, 주먹으로 피해자의 턱과 목을 때려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2012고정4637] 피고인은 2012. 9. 8. 07:30경 인천 서구 E공원 내에서 피해자 F(40세)에게 길을 물어보았는데, 피해자가 반말로 대답하였다는 이유로 화가 나 손으로 피해자의 멱살을 잡아 밀치는 등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간이폭력)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260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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