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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2016.6.23.선고 2016도5590 판결
가.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성적목적공공장소침입인정된죄명:건조물침입)나.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주거침입강제추행)
사건

2016도5590가.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성적목적

공공장소침입 인정된 죄명 : 건조물침입)

나.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주거침입

강제추행)

피고인

A

상고인

피고인 및 검사

변호인

변호사 P(국선)

원심판결

서울고등법원 2016. 4. 5. 선고 2015노3433 판결

판결선고

2016. 6. 23.

주문

상고를 모두 기각한다.

이유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1. 피고인의 상고이유에 대하여

가. 기록에 의하면, 피고인은 제1심판결에 대하여 항소하면서 그 항소이유로 양형부당과 함께 신상정보 공개·고지명령이 부당하다는 주장만을 하였다. 이러한 경우 원심판결에 심신미약을 인정하지 아니한 심리미진, 법리오해의 위법이 있다는 주장은 적법한 상고이유가 되지 못한다.

나. 원심판결 이유를 적법하게 채택된 증거에 비추어 살펴보면, 원심이 그 판시와 같은 이유를 들어 이 사건 공소사실 중 건조물침입의 점을 모두 유죄로 인정한 것은 정당하다. 거기에 상고이유의 주장과 같이 필요한 심리를 다하지 아니하거나 건조물침 입죄의 객체 및 기수시기 등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잘못이 없다.다. 피고인의 연령, 직업, 전과 및 범행의 종류, 동기, 범행과정, 결과 등 기록에 나타난 제반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보면, 원심이 피고인에게 신상정보를 공개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없다고 하여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주거침입강제추행)죄에 한하여 3년간 공개명령과 고지명령을 선고한 제1심판결을 그대로 유지한 것은 정당하다.

라. 원심판결에 양형요인에 관한 사실오인, 법리오해의 위법이 있다는 취지의 주장은 양형부당 주장에 해당한다. 그러나 형사소송법 제383조 제4호에 의하면 양형부당을 사유로 한 상고는 사형, 무기 또는 10년 이상의 징역이나 금고가 선고된 사건에서 만허용된다. 피고인에 대하여 그보다 가벼운 형이 선고된 이 사건에서 형이 너무 무거워 부당하다는 취지의 주장은 적법한 상고이유가 되지 못한다.

2. 검사의 상고이유에 대하여

원심은 그 판시와 같은 이유를 들어 이 사건 주위적 공소사실인 성적 목적의 공공장소 침입에 관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의 점에 대하여 범죄의 증 명이 없다고 보아 이를 유죄로 인정한 제1심판결을 파기하고 무죄를 선고하였다.

원심판결 이유를 기록에 비추어 살펴보면 이와 같은 원심의 판단은 정당하고, 거기에 상고이유 주장과 같이 공중화장실 등에 관한 법률에 규정된 공중화장실의 의미에 관한 해석 등 관련 법리를 오해한 잘못이 없다. 상고이유에서 주장하는 처벌의 현실적 필요성 등은 입법에 의하여 해결되어야 할 것이지, 형벌 법규를 확장 · 유추해석하여 대응할 것은 아니다.

3. 결론

그러므로 상고를 모두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재판장대법관김신

주심대법관박병대

대법관박보영

대법관권순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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