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지방법원 2017.11.17 2017가단4499
선불금반환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43,2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7. 3. 24.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5%의 비율로...
이유
1.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원고는 2014. 9. 26.경부터 2015. 12. 21.경까지 사이에 고물상을 함께 운영하는 부부인 피고와 C에게 고철 대금으로 합계 4,500만 원을 선지급한 사실, 그런데 원고는 피고와 C로부터 위 선지급 대금에 해당하는 고철을 공급받지 못한 사실, C는 2016. 9. 14.경 원고에게 4,500만 원의 고철 계약금을 반환하겠다는 내용의 지불각서를 작성하여 주었고, 피고는 위 지불각서에 연대보증인으로 서명, 날인한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갑 제1호증의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이를 인정할 수 있다.
한편, 원고는 위 지불각서 상의 4,500만 원 중 180만 원을 이미 변제받았음을 자인하고 있다.
따라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피고는 원고에게 위 지불각서에 따라 4,320만 원(= 4,500만 원 - 180만 원) 및 이에 대하여 이 사건 소장 부본 송달 다음 날인 2017. 3. 24.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5%의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2. 피고의 항변에 관한 판단 피고는 원고의 강요로 위 지불각서에 연대보증하였다는 취지로 주장하나, 위 주장사실을 인정할 아무런 증거가 없으므로, 피고의 주장은 이유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있어 인용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