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서울서부지방법원 2019.08.22 2019고단2213
근로기준법위반
주문

이 사건 공소를 기각한다.

이유

공소사실 피고인은 서울 마포구 B, 5층 소재 C 주식회사의 대표이사로서 상시 근로자 6명을 사용하여 교육서비스업을 경영하는 사용자이다.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날로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에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 사업장에서 2018. 4. 10.부터 2018. 11. 14.까지 경리로 근무하다

퇴직한 근로자 D의 2018년 6월 임금 잔액 150만 원, 2018년 7월 임금 250만 원, 2018년 8월 임금 250만 원, 2018년 9월 임금 250만 원, 2018년 10월 임금 250만 원, 2018년 11월 임금 1,166,662원의 합계 12,666,662원의 임금을 당사자 사이에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판단

반의사불벌죄 :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2항 이 사건 공소제기 후 근로자 D이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의사를 표시함(2019. 5. 3.자 진정취하서) 공소기각 판결 :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