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C 마티즈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2. 11. 25. 01:10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대전 서구 괴정동에 있는 KT서대전전화국 앞 편도 2차로의 도로를 경성스포츠 방면에서 KT연수원 방면으로 1차로를 따라 시속 약30Km로 좌회전하며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는 야간이고 그곳 전방에는 횡단보도가 설치되어 있었으며 차량 신호등은 황색 점멸등이 켜져 있는 상태였으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서행하면서 전방을 잘 살피고 차의 조향장치 및 제동장치를 정확히 조작하여 안전하게 운전함으로써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전방주시를 태만히 한 과실로 차량 진행방향 우측에서 좌측으로 횡단보도를 건너던 피해자 D(17세)의 우측 발등 부위 및 피해자 E(여, 17세)의 우측 발등 부위를 승용차 좌측 뒷바퀴 부분으로 역과하여 피해자 D에게 약 3주간 치료가 필요한 우측발목관절 염좌 등의 상해를, 피해자 E에게 약 6주간 치료가 필요한 우측 족부 제2중족골 골절 등의 상해를 각각 입게 하고도 즉시 정차하여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의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도주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E, F의 각 법정진술
1. CD 검증결과
1. 실황조사서, 사진, 네이버지도검색 출력물
1. 각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제1항 제2호, 형법 제268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초범, 피해자들과 합의하거나 상당 금액 공탁한 점, 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