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번호]
국심1991서0300 (1991.05.18)
[세목]
양도
[결정유형]
기각
[결정요지]
잔금 전액을 수령했다는 청구주장은 받아들이기 곤란하다고 할 것임
[관련법령]
소득세법시행령 제53조【양도 또는 취득의 시기】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합니다.
[이 유]
1. 사실
청구인은 서울특별시 중구 OO동 OOOOO에 주소를 두고 있는 사람으로, 78.6.29 서울시 성동구 OO동 OOOOO 소재 대지 356평방미터(이하 “이건 토지”라 한다)를 취득하여 88.9.23 청구외 OOO에게 양도한 것으로 하여 89.5.30 처분청에 이 건 토지의 취득 및 양도가액을 각각 기준시가로 하여 소득세확정신고 하였다.
처분청은 89.7.1 청구인이 추가 제출한 이 건 토지의 등기부에 의하여 변경된 등기접수일인 88.8.31을 이 건 토지의 양도시기로 보아 소득세확정결정하였다가 감사원 감사결과 이 건 토지의 양도일을 88.9.23 보아야 한다는 지적을 받고 88.9.21 고시된 국세청장의 특정배율(배율 : 4.72)에 의하여 산출한 양도가액 129,698,236원, 취득가액 25,443,225원으로 양도차익을 산출하고 90.8.1 자 청구인에게 기납부신고세액을 차감한 양도소득세 33,730,180원, 동 방위세 6,746,020원을 고지하자,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90.9.29 심사청구를 거쳐 91.1.19 이 건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처분청은 이 건 토지를 양도하고 소득세 확정신고시 기재된 양도일인 88. 9.23 을 이 건 토지의 양도시기로 보아 88.9.21 국세청장이 고시한 특정지역 배율을 적용하여 90.8.1 이 건 양도소득세를 결정고지 하였으나 이 건 토지의 매매계약서에 잔금수령일이 88.8.31 로 기재된 것과 같이 88.8.31 에 잔금 200,000,000원을 수령하고 양도한 것이며 이를 입증할 수 있는 거증서류로는 이 건 토지를 담보로 하여 청구인의 아들 OOO이 OOOO은행 OO동지점으로부터 차입하였던 금 36,000,000원을 88.8.31 자로 변제한 사실과 등기부상 동 근저당 해지된 것으로 명백하며 매매계약서상 단서조항에서 당시 세들어 있는 고물상 샷슈가게는 매도인이 책임지고 이사시키도록 한 바에 따라 88.8.29 임차인에게 임차보증금을 지급하고 88.8.31 까지 철거하기로 한 각서등으로 이 건 토지의 양도시기가 88.8.31 이라는 주장이다.
3. 국세청장 의견
청구인이 잔금청산일로 주장하는 88.8.31은 청구인이 제시하는 계약서상의 잔금지급일로, 실제로 잔금이 지급되었는지 여부를 증명할 수 있는 금융자료 등을 제시한 바 없으므로 잔금청산일은 불분명하다고 할 것이며, 잔금지급 약정일이 기재된 계약서는 청구인과 그와 이해관계자가 필요에 따라서 재작성할 수 있는 서류로 공증성과 객관적인 신뢰성이 충분하다고 보기에는 부족함이 많다고 보아진다.
그렇다면, 소득세법 시행령 제53조 제1항 제1호의 규정에 의하여 쟁점토지의 소유권이전등기 접수일을 양도시기로 본 당초처분은 적법한 처분이라고 보아지며 이는 청구인이 당초 과세표준확정신고시에 양도시기로 신고한 내용과도 일치하고 있다.
따라서 청구인의 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렵다는 의견이다.
4. 쟁점
이 건의 다툼은 이 건 토지의 양도시기를 청구인이 주장하는 88.8.31로 보아야 하는지 아니면 당초 신고한 88.9.23 로 보아야 하는지를 가리는 데 있다고 하겠다.
5. 심리 및 판단
먼저 이 건과 관련되는 양도시기에 대한 관련 법 규정을 보면 이 건 토지 양도당시 시행되는 소득세법 시행령 제53조 제1항에서 “법 제27조에 규정하는 취득시기 및 양도시기는 다음 각호의 경우를 제외하고는 당해 자산의 대금을 청산한 날로 한다.
1. 대금을 청산한 날이 분명하지 아니하거나 대금을 청산하기 전에 소유권이전등기(등록 및 명의의 개서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를 한 경우에는 등기부·등록부 또는 명부에 기재된 소유권이전등기원인일 다만, 등기원인일로부터 등기접수일까지의 기간이 1월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등기부·등록부 또는 명부등에 기재된 등기접수일로 한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다음 이 건 과세경위 및 청구인 주장을 보면, 89.5.30 청구인은 처분청에 소득세확정신고시 이 건 토지의 양도시기를 88.9.23로 기재하여 지방세법상 과세시가표준액으로 산출한 양도가액 27,478,440원, 취득가액 5,400,000원으로 신고한 바, 처분청은 88.9.21 고시된 국세청장의 특정배율에 의한 기준시가로 양도 및 취득가액을 산출하지 아니하고 청구인이 추가로 제출한 이 건 토지등기부상 변경된 소유권이전등기의 등기부접수일인 88.8.31을 양도시기로 보아 청구인이 신고한 양도가액 및 취득가액으로 하여 확정결정했다가 감사원 감사결과 이 건 토지의 양도시기가 88.9.23 이라는 지적을 받고 90.8.1 이 건 토지의 양도시기를 88.9.23로 하여 88.9.21 고시된 국세청장의 특정배율(배율 : 4.72)을 적용하여 산출한 양도가액 129,698,236원, 취득가액은 환산가액 25,443,225원으로 하여 양도차익을 계산하고 이 건 양도소득세등은 청구인이 자진신고납부한 세액을 차감하여 고지 하였음을 처분청이 심리자료로 제출한 결정결의서등에 의하여 확인되고 있다.
이에 대하여 청구인은 이 건 토지의 양도시기는 88.8.31 이 맞고 당초 확정신고시 88.9.23의 기재는 착오로 인한 것이라고 주장하면서 이에 대한 입증서류로 이 건 토지의 등기부등본, 매매계약서, 잔금 200,000,000원중 36,000,000원에 대한 금융관계자료 가건물(고물상 샷슈가게)임차인의 확인서등의 서류를 제출하고 있다.
살펴보건대,
첫째, 이 건 감사원 감사결과 처분청 근무 OOO에 대한 『양도소득세 산정기준인 부동산 특정지역 배율적용 태만』의 징계내용에 의하면 “청구인은 89.6.22 취득자(서울특별시 강남구 OO동 OOOOO OOOOO OO OOOO 거주 OOO)의 양도소득세 탈루 협조를 받아 부동산 등기부상 당초 정당한 부동산 매매원인일인 88.9.23을 특정지역고시(배율적용)전인 88.8.31로 부당히 정정등기를 한 후 그 이튿날인 89.6.23 동 등기부등본을 제출하자 취득자에 대한 사실확인등을 전혀 하지 아니한채 정정등기부상의 매매원인일을 적용하여 세액을 8,156,780원(방위세 1,359,460원 포함)으로 징수결정한 후 자진납부세액과의 차액인 441,560원을 환급한 사실이 있어, 90.3.26 당원이 취득자인 OOO에 대한 사실확인조사결과 본인진술·취득세 신고서류 및 토지대장등에 의하여 이 건 토지의 실제양도일이 88.9.23로 확인된다”는 것이며,
둘째, 청구인이 당심에 제출한 이 건 토지매매계약서상 중개인인 서울시 성동구 OO동 OOOOO 소재 OOO OOO에게 전화문의(OOOOOOOO)한 결과 당시 88올림픽준비로 이 건 토지상에 세들어 있던 고물상을 이전하여야함에도 매매계약서상의 잔금지불일인 88.8.31까지 잔금지불이 이루어지지 않았으며, 이로 인해 청구인과 취득지 OOO간에 다툼이 있었고 부득이 취득자 OOO의 비용으로 고물상을 위장하기 위한 담장을 치게 되었다고 진술하고 있어 이 건 토지의 잔금지불이 88.8.31 이루어지지 아니했음을 알 수 있고,
셋째, 청구인이 제출한 90.4.10자 OO은행 OO동지점장의 대출금 변제확인서에 의하면 이 건 토지를 담보하여 청구인의 아들 OOO이 동 은행으로부터 대출받은 36,000,000원은 88.8.31자 변제되고 근저당설정이 해지되었음을 확인하고 있으나, 88.7.8 계약체결한 이 건 토지의 매매계약서상 양도가액은 총 330,000,000원으로 계약금 30,000,000원은 계약당일 영수하였고 중도금 100,000,000원은 88.7.29 지급하기로 하고, 잔금은 200,000,000원을 88.8.31 에 지급하기로 되어 있음을 볼 때, 잔금 200,000,000원중 일부금액인 36,000,000원이 금융자료로 확인되고 있을 뿐이므로 잔금 200,000,000원 전액을 88.8.31 자 수령했다는 청구주장은 받아들이기 곤란하다고 할 것이다.
따라서, 청구인이 당초 처분청에 소득세확정신고시 기재한 88.9.23 이 이 건 토지의 양도시기가 아니라고 볼 수 있는 명백한 객관적인 입증자료가 없으므로 당초 이 건 토지등기부등본상 소유권이전등기원인일인 88.9.23을 이 건 토지의 양도시기로 보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단된다.
6.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인의 주장이 이유 없다고 인정되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