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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안양지원 2017.08.25 2017가합102490
전부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300,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2. 9. 10.부터 2017. 6. 26.까지는 연 5%, 그...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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