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 범죄 전력] 피고인은 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에서 2009. 2. 27.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죄로 벌금 400만 원의, 2014. 12. 9.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죄로 벌금 400만 원의 각 약식명령을 발령 받았다.
[ 범죄사실] 피고인은 음주 운전 전력 2회 이상인 자로서, 2016. 6. 2. 07:34 경 안산시 상록 구 구룡로 3-14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구 충 장로 6길 14-3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2km 구간에서 자동차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혈 중 알코올 농도 0.059% 의 술에 취한 상태로 의무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아니한 피고인이 보유한 B 로 디 우스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주 취 운전 정황보고, 음주 운전 단속결과 통보, 자동차 운전면허 대장, 의무보험 가입 조회서
1. 판시 전과 : 범죄 경력 등 조회 회보서 (A), 약 식 명령문 사본 6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도로 교통법 제 148조의 2 제 1 항 제 1호, 제 44조 제 1 항( 음주 운전의 점), 도로 교통법 제 152조 제 1호, 제 43 조( 무면허 운전의 점), 자동차 손해배상 보장법 제 46조 제 2 항 제 2호, 제 8조 본문( 의무보험 미가 입의 점)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피고인에게 여러 차례 동종 범죄로 처벌 받은 전력이 있는 점 등 불리한 정상 참작)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 37 조 전단, 제 38조 제 1 항 제 2호, 제 50조
1. 작량 감경 형법 제 53 조, 제 55조 제 1 항 제 3호(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이 사건 범행의 혈 중 알코올 농도가 0.059% 인 점 등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앞서 본 작량 감경 사유 거듭 참작)
1. 사회봉사 및 수강명령 형법 제 62조의 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