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번호]
국심2006중3440 (2007.03.23)
[세목]
법인
[결정유형]
기각
[결정요지]
납세자가 비치·기장한 장부 중 일부가 허위기재 또는 누락된 부분이 있는 경우에도 그 부분을 제외한 나머지 부분을 근거로 과세가 가능하다면 과세표준과 세액을 실지조사방법에 의하여 결정하여야 함.
[관련법령]
법인세법 제66조【결정 및 경정】 / 법인세법시행령 제104조【추계결정 및 경정】
[참조결정]
국심2002전2653 /
[따른결정]
2007서2643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합니다.
[이 유]
1. 처분개요
처분청은 청구법인이 2002사업연도 중 OOOO OOOOO 등으로부터 수취한 공급가액 114,765,000원의 세금계산서 19매를 가공세금계산서로 보아 그 매입액을 손금부인하여 2006.3.6. 청구법인에게 2002사업연도분 법인세 37,38,270원을 경정고지한 이후, 같은 사업연도에 OOOO OOOOO 등으로부터 수취한 공급가액 83,650,000원의 세금계산서 6매(이하 공급가액 198,415,000원의 세금계산서 25매를 “쟁점세금계산서”라 한다)를 가공세금계산서로 보아 그 매입액을 손금부인하여 2006.7.13. 청구법인에게 2002사업연도분 법인세 34,970,020원을 경정고지하였다.
청구법인은 이에 불복하여 2006.10.11. 이 건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법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가. 청구법인 주장
청구법인의 건설현장에 근무하는 노무자들 상당수가 신용불량자이기 때문에 이들에게 지급한 노무비를 정상적으로 계상할 수 없었고, 중기대여받은 업체들도 영세하여 부득이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를 수취하였으나, 쟁점세금계산서상의 매입액을 손금부인할 경우 청구법인의 신고소득률(2.97%) 대비 처분청의 경정소득률(14.95%)이 5배에 달하므로 장부의 중요부분이 허위로 기장된 것으로 보아 소득금액을 추계결정함이 타당하다.
나. 처분청 의견
법인세 과세표준과 세액은 실지조사에 의하여 확인된 소득금액에 의하여 결정하는 것이 원칙이고 추계결정방법은 예외적인 경우에 인정되는 것인 바, 청구법인은 장부에 의하여 적법하게 신고하였으므로 매입액 일부가 손금부인되어 경정한 소득금액이 추계결정에 의한 소득금액보다 많다는 사유로 소득금액을 추계결정할 수 없다.
3. 심리 및 판단
가. 쟁점
필요한 장부 또는 증빙서류의 중요한 부분이 미비 또는 허위인 경우로 보아 소득금액을 추계결정할 수 있는지 여부를 가리는데 있다.
나. 관련법령
이 건 과세요건 성립당시의 관련법령을 본다.
(1) 법인세법 제66조 【결정 및 경정】② 납세지 관할세무서장 또는 관할지방국세청장은 제60조의 규정에 의한 신고를 한 내국법인이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당해 법인의 각 사업연도의 소득에 대한 법인세의 과세표준과 세액을 경정한다.
1. 신고내용에 오류 또는 탈루가 있는 때
③ 납세지 관할세무서장 또는 관할지방국세청장은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법인세의 과세표준과 세액을 결정 또는 경정하는 경우에는 장부 기타 증빙서류를 근거로 하여야 한다. 다만,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유로 장부 기타 증빙서류에 의하여 소득금액을 계산할 수 없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추계할 수 있다.
(2) 법인세법시행령 제104조 【추계결정 및 경정】① 법 제66조 제3항 단서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유”라 함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1. 소득금액을 계산함에 있어서 필요한 장부 또는 증빙서류가 없거나 그 중요한 부분이 미비 또는 허위인 경우
② 법 제66조 제3항 단서의 규정에 의한 추계결정 또는 경정을 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호의 1의 방법에 의한다.
1. 사업수입금액에서 다음 각목의 금액을 공제한 금액을 과세표준으로 하여 그 세액을 결정 또는 경정하는 방법. 이 경우 공제할 금액이 사업수입금액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그 초과금액은 없는 것으로 본다.
가. 매입비용(사업용고정자산의 매입비용을 제외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와 사업용고정자산에 대한 임차료로서 증빙서류에 의하여 지출하였거나 지출할 금액
나. 대표자 및 임원 또는 사용인의 급여와 임금 및 퇴직급여로서 증빙서류에 의하여 지급하였거나 지급할 금액
다. 사업수입금액에 소득세법시행령 제145조의 규정에 의한 기준경비율(이하 “기준경비율”이라 한다)을 곱하여 계산한 금액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청구법인은 2002사업연도 중에 쟁점세금계산서상의 매입액에 상당하는 노무비, 중기대여료 등의 용역을 실제 제공받고 대금을 지급하였으나, 아래와 같이 처분청이 이를 손금부인함에 따라 경정한 소득률 14.95%가 청구법인이 신고한 소득률 2.97% 대비 5배나 되므로 소득금액을 추계조사결정방법에 의하여 산정할 것을 주장한다.
(단위 : 원)
구 분 | 수입금액 | 필요경비 | 소득금액 | 소득률 |
청구법인 신고(A) | 1,655,093,577 | 1,606,999,176 | 49,098,839 | 2.97% |
처분청 경정(B) | 1,655,093,577 | 1,408,584,176 | 247,513,839 | 14.95% |
증감(B-A) | - | △198,415,000 | 198,415,000 |
(2) 그러나, 법인세의 과세표준과 세액은 실지조사방법에 의하여 결정하는 것이 원칙이고, 추계조사결정은 납세자의 장부나 증빙서류가 없거나 중요한 부분이 미비 또는 허위로 기재되어 신뢰성이 없고 달리 과세관청이 그 소득의 실액을 밝힐 수 있는 방법이 없는 경우에 한하여 예외적으로 허용되고 있음에 비추어 볼 때 납세자가 비치·기장한 장부 중 일부가 허위기재 또는 누락된 부분이 있는 경우에도 그 부분을 제외한 나머지 부분을 근거로 과세가 가능하다면 과세표준과 세액을 실지조사방법에 의하여 결정하여야할 것이다.(국심2002전2653, 2003.1.21. 외 다수 같은 뜻임)
(3) 청구법인의 경우, 처분청이 쟁점세금계산서상의 매입액을 손금부인함에 따라 필요경비 허위기장률이 12.34% 수준인 것으로 나타나 손금부인된 부분을 제외한 나머지 부분을 근거로 소득금액을 계산하는 것이 불가능한 수준이라고 보기 어렵다.
또한, 쟁점세금계산서상의 매입액을 손금불산입함으로써 소득률이 불합리하게 되었다면 청구법인이 노무비, 중기대여료 등 부외 경비를 입증하여 이를 인정받아야 할 것이다.
(4) 따라서, 처분청이 청구법인의 소득금액을 경정함에 따른 경정소득률이 당초 신고한 소득률보다 많다는 이유만으로 청구법인이 비치한 장부의 중요한 부분이 미비 또는 허위인 경우에 해당한다고 할 수 없으므로 청구법인의 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렵다고 판단된다.
4. 결 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법인의 주장이 이유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2007년 3월 22일
주심국세심판관
배석국세심판관
배석국세심판관
배석국세심판관
주 영 섭
허 종 구
김 재 구
안 경 봉