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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2017.05.17 2017가단247
근저당권말소
주문

1. 이 사건 소를 각하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원고의 주장 요지 이 사건 질권등기의 피담보채권인 대여금채권은 기망에 의하여 체결된 소비대차계약에 기한 것으로서 원고는 민법 제110조에 의하여 위 소비대차계약을 취소하였고, 설령 그렇지 않더라도 위 대여금채권은 원고의 변제로 이미 소멸되었는바, 결국 위 질권등기는 말소되어야 한다.

2. 이 사건 소의 적법 여부에 관한 판단 직권으로 이 사건 소의 적법 여부에 관하여 본다.

기록에 의하면, 2017. 4. 4. 이 사건 질권등기가 같은 해

3. 17. 해지를 원인으로 하여 말소된 사실을 확인할 수 있는바, 이미 말소되어 있는 등기에 대하여는 그 말소를 구할 법률상 이익이 없으므로(대법원 2003. 1. 10. 선고 2002다57904 판결 등 참조), 원고는 더는 이 사건 질권등기의 말소를 구할 법률상 이익이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소는 부적법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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