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번호]
국심2000서2334 (2000.12.19)
[세목]
증여
[결정유형]
기각
[결정요지]
상장법인의 유상증자대금 납입자와 당해 주식의 명의자가 다른 경우로서 명의도용 등에 의한 명의신탁으로 볼 수 없어 증여추정 과세함
[관련법령]
상속세및증여세법 제43조【명의신탁재산의 증여추정】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합니다.
[이 유]
1. 사 실
청구외 OOOOOO주식회사(이하 “청구외법인”이라 한다)의 1997.12.29 사모유상증자시 동 법인의 주식 60,000주(이하 “쟁점주식”이라 한다)에 대한 증자대금 300,000,000원이 청구외법인의 대표이사 OOO의 자금으로 납입되었고 청구인이 1997.12.31 청구외법인의 주주명부상 쟁점주식에 대한 주주로 등재되었다.
이에 대하여 처분청은 OOO이 청구인에게 쟁점주식을 명의신탁한 것으로 보고, 상속세및증여세법 제63조에 규정한 평가방법에 의해 쟁점주식의 1주당 평가액을 8,714원으로하여 2000.5.6 청구인에게 1997년도분 증여세 115,138,400원을 결정고지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00.8.4 이 건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가. 청구인 주장
(1) 쟁점주식은 청구외법인의 대표이사인 OOO이 1997년도 하반기 중 청구외법인의 재정상 어려움을 극복하기 위하여 1997.12.29 사모유상증자를 실시하면서 청구인과 아무런 사전협의없이 일방적으로 청구인의 명의를 도용하여 유상증자대금을 납입한 것으로 이는 명의신탁에 의한 증여가 아님에도 처분청이 이 건 증여세를 과세함은 부당하다.
(2) 쟁점주식이 명의신탁에 의한 증여에 해당한다 하더라도 증여재산인 주식의 가액을 평가함에 있어 당시 특수한 경제상황(IMF)에서 주가가 대폭 하락한 현실을 감안하지 아니하고, 증여일전 3개월간의 평균가로 산정한 1주당 8,714원으로 평가함은 시가를 적절히 반영하지 못한 것으로서 평가기준일전 최종시세가액(97.12.27 폐장가격)인 1주당 2,650원을 쟁점주식의 시가로 보아 평가함이 타당하다.
나. 처분청 의견
(1) 쟁점주식의 유상증자대금을 청구외법인의 대표이사 OOO이 납입한 사실이 확인되고 있고, 유상증자한 쟁점주식이 1997.12.31 청구인 명의로 주주명부에 등재된 점과, 1998.3월 개최된 주주총회참석통지서가 청구인 명의로 발송된 점 등으로 보아 청구인의 명의가 도용되었다는 청구인 주장은 신빙성이 없으며, 실질소유자와 명의자가 다른 경우에는 국세기본법 제14조의 규정에 불구하고 그 명의자로 등기 등을 한 날에 실질소유자가 그 명의자에게 증여한 것으로 추정하는 것이므로 이 건 과세처분은 정당하다.
(2) 상속세및증여세법 제63조 제1항에서 상장주식에 대한 평가는 평가기준일(증여일)전 3개월간에 공표된 매일의 최종시세가액의 평균액에 의하도록 정하여져 있으므로 증여일이 1997.12.31(명의개서일)인 이 건에 있어 평가기준일전 3개월간의 평균가로 산출된 1주당 8,714원으로 쟁점주식의 증여재산가액을 산출하여 과세한 처분은 정당하다.
3. 쟁점 및 판단
가. 쟁 점
(1) 청구인 명의로 유상증자된 쟁점주식에 대하여 증여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
(2) 쟁점주식에 대한 증여재산가액의 평가가 적정한 지의 여부를 가리는데 있다.
나. 관련법령
(1) 이 건 과세요건 성립당시의 상속세및증여세법 제43조 【명의신탁재산의 증여추정】제1항에는 『 권리의 이전이나 그 행사에 등기 등을 요하는 재산(토지와 건물을 제외한다)에 있어서 실질소유자와 명의자가 다른 경우에는 국세기본법 제14조의 규정에 불구하고 그 명의자로 등기 등을 한 날에 실질소유자가 그 명의자에게 증여한 것으로 추정한다. 다만,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조세회피목적없이 타인의 명의로 등기 등을 한 경우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
2. 주식 또는 출자지분(이하 이 조에서 주식 등 이라 한다)중 이 법 시행일전에 신탁 또는 약정에 의하여 타인명의로 주주명부 또는 사원명부에 기재되어 있거나 명의개서되어 있는 주식 등에 대하여 1998년 12월 31일까지의 기간(이하 이 조에서 유예기간 이라 한다)중 실질소유자 명의로 전환하는 경우. 다만, 당해 주식 등을 발행한 법인의 주주(출자자를 포함한다)와 특수관계에 있는 자 및 이 법 시행일 현재 미성년자인 자의 명의로 전환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고 규정하고,
같은조 제2항에는 『 제1항 제2호에 규정된 유예기간중에 실질소유자 명의로 전환하지 아니하거나 이 법 시행일 이후 실질소유자가 아닌 자의 명의로 등기 등을 하는 경우에는 제1항 제1호의 규정을 제외하고 조세회피목적이 있는 것으로 추정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같은법시행령 제32조 【조세회피목적이 없는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 등】제1항에서 『 법 제43조 제1항 제1호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 라 함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1. 실질소유자가 비거주자인 경우로서 법정대리인 또는 재산관리인의 명의로 등기 등을 한 경우
같은조 제3항에는 『 법 제43조 제3항의 규정에 의한 명의신탁된 주식의 실질소유자 명의전환신고는 총리령이 정하는 신고서에 의하여 실질소유자명의로 전환한 날부터 1월 이내에 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2) 상속세및증여세법 제63조 【유가증권 등의 평가】제1항에는 『 유가증권 등의 평가는 다음 각호의 1에서 정하는 방법에 의한다.
1. 주식 및 출자지분의 평가
가. 한국증권거래소에서 거래되는 주식 및 출자지분은 평가기준일전 3월간에 공표된 매일의 한국증권거래소 최종시세가액(거래실적의 유무를 불문한다)의 평균액. 다만, 평균액계산에 있어서 3월의 기간중에 증자·합병 등의 사유가 발생하여 당해 평균액에 의하는 것이 부적당한 경우에는 증자·합병 등이 있는 날의 다음 날부터 평가기준일까지의 기간의 평균액에 의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쟁점(1)에 대하여 본다
청구인은 쟁점주식의 주주명부상 주소지가 실지주소지와 일치되지 않고 있었다는 점 등을 들어, 이는 쟁점주식이 청구인 모르게 명의도용되어 유상증자된 사실을 입증하는 것이라는 주장이므로 이에 대하여 살펴본다.
(가) 청구외법인의 이사회회의록 등 이 건 과세자료에 의하면, 청구외법인은 1989.8.25 한국증권거래소에 상장된 공개법인으로서 1997.12.22 임시주주총회에서 쟁점주식을 포함한 1,470,000주(증자대금 7,350백만원)를 사모유상증자하기로 결의한 사실과 1997.12.29 이사회에서 청구인에게 쟁점주식을 배정할 것을 결의한 사실이 확인된다.
(나) 상속세및증여세법 제43조 제1항 및 제2항에 의하면, 조세회피의 목적이 없는 경우와 유예기간중 실질소유자 명의로 전환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권리의 이전이나 그 행사에 등기 등을 요하는 재산(토지와 건물을 제외한다)에 있어서 실질소유자와 명의자가 다른 경우에는 국세기본법 제14조의 규정에 불구하고 그 명의자로 등기 등을 한 날에 실질소유자가 그 명의자에게 증여한 것으로 추정한다고 규정하고 있는 바,
위 관계법령의 입법취지는 명의신탁제도를 이용한 조세회피행위를 효과적으로 방지하여 조세정의를 실현한다는 취지에서 실질과세원칙에 대한 예외를 인정한 데에 있다 할 것이므로, 조세회피의 목적없이 부득이한 사정으로 인하여 명의만을 달리하였다는 사정이 입증되지 않는 한 당해재산은 위 규정에 의하여 당연히 증여된 것으로 보아 증여세의 과세대상이 된다 할 것이다.(대법원 91누2410, 1991.10.25 같은 뜻임),
(다) 상장법인의 유상증자절차와 관련된 상법 제418조 및 제419조와 금융감독원의 상장법인등의재무관리규정 제10조에 의하면 회사가 유상증자 등을 함에 있어서 증자내용 및 청약절차 등을 주주에게 통보하도록 규정되어 있는 바, 쟁점주식이 청구인 명의로 청약되고 증자대금이 납입되어 주주명부에 등재되기까지 일련의 과정이 진행되는 절차를 감안할 때 청구인이 유상증자 사실에 대하여 전혀 알지 못하였다는 주장은 신빙성이 없는 것으로 여겨지고, 청구인은 쟁점주식의 증자대금을 납입한 OOO의 어머니로서 쟁점주식의 명의대여에 적극적인 의사표시는 없었다고 할지라도 명의신탁에 대한 묵시적 합의 또는 의사소통이 있었던 것으로 봄이 타당하다고 판단된다.
또한, 명의신탁의 증여추정은 그 입법취지가 타인의 명의를 빌어 조세회피를 목적으로 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한 것임을 감안하면, 1997.12.29 청구외법인의 유상증자대금을 대표자인 OOO이 전액 납입하면서도 청구인의 명의로 증자한 것은 청구인 등의 명의를 사용할 수 밖에 없는 불가피한 사정이 객관적이며 구체적으로 입증되지 않는 점에서 이를 조세회피의 목적이 없는 경우에 해당되는 것으로 보기가 어렵다 할 것이다.
(라) 위 사실을 종합하면 쟁점주식이 청구인 명의로 증자등기된 사실에 대하여 처분청이 이를 증여추정하여 증여세를 과세한 처분은 잘못이 없다고 판단된다.
(2) 쟁점(2)에 대하여 본다
처분청이 쟁점주식에 대한 증여재산가액을 산정함에 있어 1주당 가액을 8,714원으로 평가한 데 대하여, 청구인은 당시의 특수한 경제적 사정(IMF)으로 인하여 주가가 대폭 하락한 현실을 감안하면 평가기준일전 최종시세가액(1997.12.27 폐장가)인 2,650원을 시가로 보아 평가하여야 한다는 주장이므로 이를 살펴본다.
주식 등 유가증권의 증여재산가액 평가방법을 규정한 상속세및증여세법 제63조【유가증권 등의 평가】제1항에는 한국증권거래소에서 거래되는 주식 및 출자지분은 평가기준일전 3개월 동안 공표된 매일의 한국증권거래소 최종시세가액(거래실적의 유무를 불문한다)의 평균액으로 하는 것임을 명백히 규정하고 있으므로, 처분청이 한국증권거래소에서 거래되는 쟁점주식의 증여재산가액을 산정함에 있어 증여일로부터 3개월전 증권거래소의 매일별 종가를 평균한 가격인 1주당 8,714원으로 증여가액을 산정하여 과세한 처분은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라. 결 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인 주장이 이유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