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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6.08.30 2016가단50144
대여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35,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08. 4. 22.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20%의 비율로...

이유

1. 청구의 표시 :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단, 피고 C에 대한 소는 취하되었다). 2. 공시송달에 의한 판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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