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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5.02.13 2014가단51168
손해배상(기)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23,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5. 1. 22.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20%의 비율로...

이유

1. 청구의 표시 :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피고 C에 대한 소는 취하되었다). 2. 공시송달에 의한 판결 :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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