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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각
주택을 고급주택에 해당하는 것으로 보아 양도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기각)
조세심판원 조세심판 | 국심2007서2103 | 양도 | 2007-08-10
[사건번호]

국심2007서2103 (2007.08.10)

[세목]

양도

[결정유형]

기각

[결정요지]

신축당시부터 공부상 주택으로 등재되어 있었을 뿐만 아니라 다용도실로 사용되고 있었던 점으로 미루어 양도하기 4일 전 창고로 변경한 면적은 고급주택 판정시 주택으로 보는 것임

[관련법령]

소득세법 제89조【비과세양도소득】 / 소득세법시행령 제156조【고급주택의 범위】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합니다.

[이 유]

1. 처분개요

청구인은 2002.4.9. 배우자인 신OO으로부터 OOOOO OOO OOO OOOOOOO 소재 주택(연면적 268.17㎡, 이하 “쟁점주택”이라 한다)을 증여받은 후 2002.12.30. 양도(가액 : 1,030백만원)하고 1세대 1주택 비과세대상에 해당하는 것으로 보아 무신고하였다.

처분청은 쟁점주택의 연면적이 264㎡이상이고 실지거래가액이 6억원을 초과하여 고급주택에 해당한다는 감사원의 감사지적에 따라 2007.5.7. 청구인에게 2002년 귀속 양도소득세 110,146,430원을 결정고지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07.5.23이 건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가. 청구인 주장

청구인의 배우자가 쟁점주택을 신축할 당시인 1985.10.11.부터 지하실을 주거전용(다용도실)부분과 창고부분으로 구분 설치하였으나 주택으로 되어 있어 이를 실제 현황인 “창고”로 건축물표시정정신청을 하여 공부상 표시변경절차를 완료한 것으로 새로 현황변경을 위한 공사를 한 사실이 없고, 연면적 268.17㎡에서 창고부분의 면적 14.16㎡를 제외하면 주거용 면적이 254.01㎡로서 고급주택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쟁점주택의 양도는 1세대 1주택 비과세대상인데도 쟁점주택을 고급주택에 해당하는 것으로 보아 과세한 처분은 부당하다.

나. 처분청 의견

고급주택이라 함은 하나의 주거용 생활단위에 제공된 건물의 연면적이 264㎡이상임을 뜻하는 것으로서 지하실 창고라도 하나의 주거용 생활단위로 제공된다면 이는 주택의 연면적에 포함되어야 하고, 청구인은 쟁점주택의 소유권양도일로부터 불과 4일전에 지하실 창고부분을 기존 ‘주택’에서 ‘창고’로 용도 변경하였으며 이를 신발장, 운동기구 보관장소 등의 주거용 생활공간으로 사용하였으므로, 쟁점주택을 고급주택으로 보아 과세한 처분은 정당하다.

3. 심리 및 판단

가. 쟁 점

쟁점주택을 고급주택에 해당하는 것으로 보아 양도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

나. 관련법령

소득세법 제89조【비과세양도소득】다음 각호의 소득에 대하여는 양도소득에 대한 소득세(이하 “양도소득세”라 한다)를 과세하지 아니한다.

3. 대통령령이 정하는 1세대 1주택(거주용건물의 연면적ㆍ가액 및 시설 등이 대통령령이 정하는 기준을 초과하는 고급주택을 제외한다)과 이에 부수되는 토지로서 건물이 정착된 면적에 지역별로 대통령령이 정하는 배율을 곱하여 산정한 면적 이내의 토지의 양도로 인하여 발생하는 소득

같은법 시행령 제156조【고급주택의 범위】법 제89조 제3호에서 “거주용건물의 연면적ㆍ가액 및 시설 등이 대통령령이 정하는 기준을 초과하는 고급주택”이라 함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주택과 이에 부수되는 토지를 말한다.

1. 다음 각목의 1에 해당하는 단독주택으로서 그 주택에 대한 법 제99조 제1항 제1호 나목의 규정에 의한 기준시가가 4천만원 이상인 것

가. 주택의 연면적(제154조 제3항 본문의 규정에 의하여 주택으로 보는 부분과주거전용으로 사용되는 지하실부분의 면적을 포함한다)이 264제곱미터 이상이고 그 주택 및 이에 부수되는 토지의 양도당시의 실지거래가액의 합계액이 6억원을 초과하는 것

나. 주택에 부수되는 토지의 연면적이 495제곱미터 이상이고 그 주택 및 이에 부수되는 토지의 양도당시의 실지거래가액의 합계액이 6억원을 초과하는 것

2. 공동주택(다가구주택을 포함하되, 제155조 제15항의 규정에 의하여 단독주택으로 보는 경우를 제외한다)으로서 주택의 전용면적(주거전용으로 사용되는 지하실부분의 면적을 포함한다)이 165제곱미터 이상이고 양도당시의 실지거래가액이 6억원을 초과하는 것

3. 엘리베이터ㆍ에스컬레이터 또는 67제곱미터 이상의 수영장 중 1개 이상의 시설이 설치된 주택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일반건축물대장 및 부동산등기부등본 등에 의하면, 청구인의 남편인 신OO은 1983.5.23. 취득한 대지 289.5㎡상에 연면적 268.17㎡의 쟁점주택(지층, 지상1, 2층)을 신축하여 1985.10.11. 소유권보존등기를 하였다가 2002.4.9. 청구인에게 증여하였고, 청구인은 2002.12.26. 지층의 주택면적 73.12㎡을 주택 58.96㎡와 창고 14.16㎡로 건축물표시(변경·정정)신청서를 관할 OO구청장에게 제출하여 표시변경한 후 2002.12.30. 실지거래가액 1,030백만원에 양도한 사실이 확인된다.

(2) 청구인은 쟁점주택의 신축당시부터 지하실을 주거전용부분(다용도실)과 창고부분으로 구분 설치하였으나 지하주택으로 되어 있어 이를 실제 현황인 ‘창고’로 정정절차를 완료한 것일 뿐 현황변경을 위해 공사 등을 한 사실이 없는데도 쟁점주택을 고급주택에 해당하는 것으로 보는 것은 부당하다는 주장이다.

(3) 감사원의 시정요구서 등을 보면, 청구인이 쟁점주택의 소유권 양도일(2002.12.30.)로부터 불과 4일 전(2002.12.26.)에 지하실 창고부분(14.16㎡)을 공부상 기존의 ‘주택’에서 ‘창고’로 용도변경하였을 뿐 실제로는 동 공간을 신발장, 운동기구 보관장소 등 일상의 주거용 생활공간으로 사용한 사실을 알 수 있는 반면에 청구인이 제시한 촬영사진 등의 증빙만으로 주거용 생활공간이 아닌 ‘창고’로 사용한 사실을 확인하기 어렵다.

(4) 살피건대,고급주택의 요건인 ‘주택의 연면적이 264㎡ 이상’이라고 함은하나의 주거용 생활단위에 제공된 건물의 연면적이 264㎡ 이상임을 뜻하는 것으로서 이는 건물 전체의 경제적 용법에 따라 하나의 주거용으로 제공된 것이냐의 여부에 의하여 합목적적으로 가려져야 할 것이고, 하나의 건물이 주택과 주택 외의 부분으로 복합되어 있는 경우 주택의 면적이 주택 외의 면적 이상일 때에는 그 건물 면적 전부를 주택의 연면적으로 보고, 지하실 일부 창고 등의 경우 그것이 본 건물인 주택의 효용과 편익을 증진하기 위한 부대시설로서 하나의 주거용 생활단위로 제공되는 것이라면 그 면적은 주택의 연면적에 포함시켜 계산되는 것이라 할 것이고(OOOOOOOO, OOOOOOOOOOO), 이 건의 경우 쟁점주택의 신축당시부터 지하실부분이 공부상 주택으로 등재되어 있었을 뿐만 아니라 지하실의 다른 부분이 다용도실로 사용되고 있었던 점으로 미루어 쟁점주택을 양도하기 4일 전 ‘창고’로 변경한 면적을 창고라고 보기도 어려우므로 처분청이 쟁점주택을 이 건 양도당시의 소득세법령상 고급주택의 범위에 해당하는 것으로 보아 과세한 처분은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4.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2007 년 8월 10일

주심국세심판관 허 종 구

배석국세심판관 이 영 우

안 경 봉

김 재 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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