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에 대한 형을 징역 8개월로 정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C EF 쏘나타의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6. 12. 14. 14:05 경 자동차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혈 중 알코올 농도 0.104% 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나주시 D에 있는 E 앞 도로를 광주 쪽에서 영 암 쪽으로 편도 2 차로 도로 중 2 차로를 따라 불상의 속도로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 피고인은 같은 방향으로 앞서가는 피해자 F(46 세) 운전의 G 카니발 승용차를 뒤 따라 가게 되었으므로, 이러한 경우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자로서는 그 동정을 잘 살피고, 앞차가 정지할 경우 이를 피할 수 있는 안전거리를 확보하고 진행하는 등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의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 인은 위와 같이 술에 취하여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때마침 위 카니발 승용차가 신호 대기로 정지하는 것을 뒤 늦게 발견하고, 피고인 운전의 위 EF 쏘나타 앞 범퍼부분으로 위 카니발 승용차 뒤 범퍼부분을 충격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피해자 F에게 약 2 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위 카니발 승용차에 동승한 피해자 H( 여, 59세 )에게 약 2 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다발성 좌상 염좌 등의 상해를 각각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F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교통사고 보고( 실황 조사서), 교통사고 증거사진
1. 주 취 운전자 정황 진술 보고서, 주 취 운전자 적발보고서
1. 자동차 운전면허 대장( 수사기록 제 20 쪽)
1. 내사보고( 진단서 접수)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각 구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2016. 12. 2. 법률 제 1427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 3조 제 1 항, 제 2 항 단서 제 7호, 제 8호, 형법 제 268 조( 업무상 과실 치상의 점), 도로 교통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