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 2018.10.25 2018고단2338
전자금융거래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누구든지 전자금융거래의 접근 매체를 사용 및 관리함에 있어서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접근 매체를 양도하거나 양수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8. 6. 7. 경 천안시 서 북구 B에 있는 C에서, 성명 불상 자로부터 ‘ 대출을 해 주겠다.

대신 우리가 등록이 안 된 대출업체로 세금을 아끼기 위해 대출해 준 원금과 이자를 당신 명의 계좌로 상환 받을 테니 그와 연결된 체크카드를 보내

달라’ 는 제안을 받고 피고인 명의 우체국 계좌 (D) 와 연결된 체크카드 1매를 택배로 배송하고, 그 비밀번호를 위 성명 불상자에게 전화통화로 알려 주는 방법으로 전자금융거래의 접근 매체를 양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 조서

1. E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송금 내역, 금융거래정보제공 회신, 계좌 개설 및 거래 내역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전자금융 거래법 제 49조 제 4 항 제 1호, 제 6조 제 3 항 제 1호, 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양형의 이유 불리한 정상 : 전자금융거래를 위한 접근 매체의 양도는 다른 범죄의 수단으로 활용될 수 있어 엄히 처벌할 필요가 있고, 실제 이 사건에서도 피고인이 양도한 접근 매체가 사기 범행에 사용된 점 유리한 정상 : 범행을 인정하며 반성하고 있는 점, 동종 범죄로 처벌 받은 전력은 없는 점 이와 같은 정상들에 피고인의 나이, 성 행, 환경, 범행 동기, 수단 및 결과, 범행 전후의 정황 등을 종합적으로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