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지방법원 2013.11.27 2013고정4588
풍속영업의규제에관한법률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7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부산 부산진구 B에 있는 C모텔을 운영하는 자이고, 누구든지 풍속영업을 하는 자는 음란한 문서, 도화, 영화, 음반, 비디오물 등을 관람, 열람하게 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0년 7월 19일 경부터 2013. 5. 23. 01:50경까지 자신이 운영하는 C모텔 1층 카운터에서 영상물등급위원회로부터 심의 받지 않은 일본 성인영상물을 보기위한 위성수신기를설치한 뒤, 투숙객들에게 비밀번호를 알려주어 투숙객들로 하여금 각 룸에 설치된 TV를 통하여 음란물을 관람하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풍속영업소 단속보고서 사본
1. 위반업소 적발통보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풍속영업의 규제에 관한 법률 제10조 제2항, 제3조 제3호 나목, 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