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번호]
국심2000서0085 (2000.04.06)
[세목]
종합소득
[결정유형]
기각
[결정요지]
쟁점토지와 유사한 조건의 임대실례가격이 없다고 보여지는 경우 을법인의 전체 임대수입금액중 쟁점토지의 기준시가에 의하여 안분계산한 금액을 갑의 쟁점토지에 대한 임대수입으로 보아 과세한 처분은 타당
[관련법령]
소득세법 제41조【부당행위계산】 / 소득세법시행령 제98조【부당행위계산의 부인】
[참조결정]
국심1999서1653 /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합니다.
[이 유]
1. 원처분 개요
청구인은 본인이 소유하고 있는 서울특별시 동대문구 OO동 OOOOOO 토지 330.58㎡(이하 “쟁점토지”라 한다)를 청구인과 특수관계법인이며 부동산 임대법인인 청구외 OO종합기업주식회사(이하 “청구외법인”이라 한다)에 임대하였고, 청구외법인은 쟁점토지상에 건물을 신축하여 임대하였다.
처분청은 청구인이 특수관계법인인 청구외법인에게 쟁점토지를 시가에 미달하게 임대하였다 하여 부당행위계산으로 보아, 청구외법인이 재임대한 토지와 건물의 전체기준시가중 쟁점토지의 기준시가가 차지하는 비율을 청구외법인의 임대수입금액에 곱한 금액을 쟁점토지의 적정임대료로 산정, 동 금액과 청구인이 신고한 수입금액과의 차액을 총 수입금액에 산입한 후 1999.5.1 청구인에게 1993~1998과세연도 종합소득세 합계 527,874,420원(1993과세연도 83,999,710원, 1994과세연도 74,547,110원, 1995과세연도 102,733,010원, 1996과세연도 98,936,310원, 1997과세연도 85,923,100원, 1998과세연도 81,735,180원)을 결정 고지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1999.7.20 심사청구를 거쳐 2000.1.5 이 건 심판청구를 OO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국세청장 의견
가. 청구인 주장
적정임대료는 토지만을 임대하고 있는 특수관계 아닌 자와의 정상적인 거래를 확인하여 산정하여야 하는데, 처분청은 청구인이 토지만을 임대한 것임에도 토지와 건물의 기준시가에 의하여 적정임대료를 산정함은 부당하다.
나. 국세청장 의견
적정임대료라 함은 특수관계에 있지 아니한 자와의 건전한 사회통념 내지 상관행에 의하여 형성되는 임대료를 말하는 바, 이건의 경우 청구외법인이 쟁점토지상의 건물을 임대하고 받은 임대수입금액은 쟁점토지와 그 지상건물의 임대료로 보는 것이 합리적이라 할 것이므로, 처분청이 청구외 법인의 임대수입금액에 쟁점토지의 개별공시지가와 그 지상건물의 기준시가의 합계액에서 쟁점토지의 개별공시지가가 차지하는 비율을 곱하여 산출한 금액을 쟁점토지의 적정임대료로 보아 이건 과세한 처분은 잘못이 없다.
3. 심리 및 판단
가. 쟁점
이 건 다툼은 부당행위계산부인시의 쟁점토지에 대한 적정임대료를 청구외법인의 수입임대료중 쟁점토지와 지상건물의 기준시가의 합계액에서 쟁점토지가 차지하는 비율을 곱하여 산출한 금액으로 계산하여 과세한 처분의 당부를 가리는데 있다.
나. 관련법령
소득세법(1995.12.29 전면 개정된 것) 제41조 【부당행위계산】 제1항에서는 「납세지 관할세무서장 또는 지방국세청장은 부동산임대소득·사업소득·일시재산소득·기타소득 또는 산림소득이 있는 거주자의 행위 또는 계산이 그 거주자와 특수관계 있는 자와의 거래로 인하여 당해 소득에 대한 조세의 부담을 부당하게 감소시킨 것으로 인정되는 때에는 그 거주자의 행위 또는 계산에 관계없이 당해연도의 소득금액을 계산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조 제2항에서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한 특수관계 있는 자의 범위 기타 부당행위계산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한편, 같은법 시행령 제98조 【부당행위계산의 부인】 제1항에서는 「법 제41조 및 법 제101조에서 “특수관계 있는 자”라 함은 다음 각호의 1의 관계에 있는 자를 말한다.
1.~3. (생 략)
4. 당해 거주자 및 그와 제1호 내지 제3호에 규정하는 자가 소유한 주식 또는 출자지분의 합계가 총발행주식수 또는 총출자지분의 100분의 50 이상이거나 당해 거주자가 대표자인 법인
5.~6. (생 략)」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조 제2항에서는 「법 제41조에서 “조세의 부담을 부당하게 감소시킨 것으로 인정되는 때”라 함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때를 말한다.
1. (생 략)
2. 특수관계 있는 자에게 금전 기타 자산 또는 용역을 무상 또는 낮은 이율등으로 대부하거나 제공한 때.
3.~5. (생 략)」라고 규정하고 있다.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청구인과 그 친족인 OOO, OOO 등은 청구외법인이 발행한 총주식의 86.67%를 소유하고 있어 청구인과 청구외법인이 특수관계에 있다는 사실에 대하여는 청구인과 처분청간에 다툼이 없으며, 청구인은 쟁점토지를 청구외법인에 임대하고 있고, 청구외법인은 쟁점토지상에 상가건물을 신축하여 임대하고 있다는 사실에 대하여도 청구인과 처분청간에 다툼이 없다.
(2) 국세청 심사청구결정에서 청구인이 받아야 할 쟁점토지의 적정임대료는 청구외법인의 임대수입금액중 쟁점토지의 기준시가에 의하여 안분계산한 금액으로 하여야 한다고 결정한 반면, 청구인은 쟁점토지와 유사한 조건하의 토지 임대가격을 비교·검토하여 산정하여야 한다고 주장한다.
(3) 부당행위계산부인에 따른 각 과세연도의 소득금액을 계산함에 있어 적정임대료라 함은 특수관계에 있지 아니한 자 간의 건전한 사회통념 및 상관행에 의하여 형성되는 임대실례가액을 말한다 할 것이고, 임대실례가격이 없는 경우에는 당해 자산의 위치, 입지조건, 노후정도, 이용상황, 사용범위 등 당해 자산의 특성 또는 개별요인을 감안하여 합리적으로 산정된 금액으로 하여야 할 것인 바, 청구인은 쟁점토지와 유사한 토지의 임대료를 비교·검토하여 적정임대료를 산정하여야 한다고 주장만 할 뿐 그 실례를 제시하지 못하고 있어, 쟁점토지와 유사한 조건의 임대실례가격이 없다고 보여지는 이 건의 경우, 청구외법인의 전체 임대수입금액중 쟁점토지의 기준시가에 의하여 안분계산한 금액을 청구인의 쟁점토지에 대한 임대수입으로 보아 과세한 이 건 처분은 잘못이 없다고 판단된다(국심99서1653, 1999.11.30 같은뜻임).
라. 결 론
이 건 심판청구의 청구주장은 이유 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