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수원지방법원 여주지원 2013.02.19 2012고단1026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 미조치) 피고인은 2012. 9. 9. 06:00경 C 아반떼 승용차를 운전하여 경기 양평군 청운면 용두리 소재 용두휴게소 앞2차로 도로를 홍천 방면에서 양평 방면으로 시속 약 100km의 속도로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는 새벽인데다가 그곳 전방은 신호등이 작동하고 있는 사거리 교차로이므로 이러한 경우 승용차의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자에게는 전방을 주시하고 조향장치 및 제동장치를 정확히 조작하면서 신호지시에 따라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한 채 혈중알콜농도 0.149%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승용차를 운전하던 중 전방주시를 게을리 한 업무상 과실로 전방에서 신호대기 중이던 피해자 D(48세) 운전의 E 리오 승용차 조수석 뒤 휀다를 위 아반떼 승용차의 앞 휀다부분으로 들이받아 위 리오 승용차를 수리비 약 23만 원이 들도록 손괴하고도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도주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위 1.항 기재 일시경 혈중알콜농도 0.149%의 술에 취한 상태로 강원도 홍천 이하 불상지에서부터 위 1.항 기재 사고 장소까지 불상의 거리에서 위 아반떼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교통사고보고(1),(2), 사고차량 사진, 견적서

1. 주취운전자적발보고서, 정황보고서, 혈중알코올 감정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 제54조 제1항(사고후미조치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 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