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번호]
[사건번호]조심2012부4200 (2013.01.10)
[세목]
[세목]양도[결정유형]기각
[결정요지]
[결정요지]청구인이 주장하는 지출사실이 객관적인 증빙으로 입증되지 아니하므로 이를 필요경비로 공제하기 어려움
[관련법령]
[관련법령] 소득세법 제97조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
1. 처분개요
가.청구인은 2005.7.21. OOO 소재 대지 105.1㎡ 및 건물 173.44㎡(이하 “쟁점부동산”이라 한다)을 취득하고 2011.12.16. 김OOO에게 양도하고, 2012.2.29. 양도소득세 신고시 리모델링 공사비용 OOO원(이하 “쟁점금액”이라 한다)을 필요경비로 계산하여 양도소득세를 신고·납부하였다.
나.처분청은 쟁점부동산에 대한 양도소득세를 조사한 결과, 청구인이 쟁점부동산의 리모델링 공사비용으로 주장한 쟁점금액을 필요경비 부인하여 2012.7.16. 청구인에게 2011년 귀속 양도소득세 OOO원을 경정·고지하였다.
다.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12.9.24.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가. 청구인 주장
청구인은 쟁점부동산의 노후화로 인해 청구인의 여동생 최OOO에게 자금조달 및 건물수리 일체의 권한을 위임하여 쟁점부동산에 대한 리모델링 공사를 실시하였고, 그 공사비용으로 OOO원을 지출한 사실이 금융거래내역, 간이영수증 등을 통해 확인됨에도 쟁점금액의 실제지출에 대한 증빙 부족 등을 이유로 필요경비 부인하여 과세한 이 건 처분은 부당하다.
나. 처분청 의견
청구인이 제출한 김OOO 등의 사실확인서는 수리비용 명목으로 현금을 차용하여 주었다는 확인서일 뿐, 실제 리모델링 공사여부에 대한 객관적 증빙이라고 보기 어렵고, 청구인의 제부(弟夫) 이OOO의 자재구입내역 및 일용직 인부 인건비 지급내역에 대한 금융증빙을 제시하지 못하는 등 실제 쟁점금액의 자본적 지출액 해당여부 및 공사내용 등이 불분명하므로 쟁점금액을 자본적 지출액 부인하여 과세한 이 건 처분은 정당하다.
3. 심리 및 판단
가. 쟁 점
청구인이 쟁점부동산의 리모델링 공사비용으로 제시한 증빙에 대해 자본적 지출로 보아 필요경비로 인정할 수 있는지 여부
나. 사실관계 및 판단
처분청은 청구인이 쟁점부동산의 리모델링 공사비용으로 주장하는 쟁점금액에 대해 증빙미비로 필요경비 부인하여 이 건 처분하였고, 청구인은 쟁점금액을 자본적 지출로 보아 필요경비로 인정하여야 한다고 주장하면서 그에 대한 증빙으로 계좌입금내역, 영수증, 사실확인서 등을 제시하고 있으므로 이에 대하여 살펴본다.
(1) 처분청이 제출한 과세자료를 보면, 쟁점부동산 양도가액 OOO원(실지거래가), 취득가액 OOO원(실지거래가), 필요경비 OOO원, 양도차익 OOO원, 양도소득금액 OOO원으로 하여 양도소득세 OOO원을 고지하였으나, 위 필요경비 중 자본적 지출액 OOO원에 대해서는 객관적인 지출증빙이 없는 것으로 보아 이를 부인한 것으로 나타난다.
(2) 「소득세법」제97조 제1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67조 제2항에 의하면, 거주자의 양도차익을 계산할 때 양도가액에서 공제할 필요경비로는 취득가액(자산취득에 든 실지거래가액)과 자본적 지출액(자산의 내용연수를 연장시키거나 자산가치를 증가시키기 위해 지출한 수선비), 양도비용 등으로 규정하고 있다.
(3)청구인은 청구주장에 대한 증빙으로 위임장(2009.2.3. 청구인의쟁점부동산 수리에 관한 일체 권한을 청구인의 여동생인 최OOO에게 위임하였음), 김OOO 외 3인의 차용사실확인서(최OOO이 쟁점부동산 수리비 명목으로 총 OOO원을 차용하였음), 청구인의 제부(弟夫)이자 최OOO의 배우자인 이OOO의 영수증(최OOO으로부터 OOO원을 쟁점부동산 수리비용으로 수령하였음), 간이영수증(공급자 : OOO주식회사, OOO, 내용 : 쟁점부동산 리모델링 공사관련 자재구입 및 일용직 인부 인건비 명목으로 총 OOO원을 수령하였음) 등을 제시하고 있으나, 이는 사후 임의작성이 가능하고 객관적인 입증자료로 볼 수 없으므로 청구주장에 대한 증빙으로 채택하기 어렵다.
(4) 청구인이 실제 쟁점부동산의 리모델링 공사시행자라고 주장하는 이OOO에 대한 사업자등록내역을 보면, 2001.2.14.~2001.12.30. 기간동안 가스시설공사업에 대한 사업이력만 있을 뿐, 인테리어업을 영위한 이력은 없는 것으로 나타난다.
(5) 위의 내용을 종합하면, 청구인이 공사대금을 지급하였다는 상대방이 청구인의 여동생인 최OOO이고, 관련 금융증빙이 쟁점부동산의 리모델링 공사에 대한 것인지 여부가 불분명하며, 실제 공사시행자라고 주장하는 이OOO은 인테리어업을 영위한 경력이 없는 점, 공사 관련 자재구입 및 인건비 지급내역에 관한 금융증빙이 없는 점, 쟁점부동산의 리모델링 공사가 실제 이루어졌는지 여부도 명확히 확인되지 아니하는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처분청이 쟁점금액을 필요경비(자본적 지출액) 부인하여 과세한 이 건 처분에는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4. 결 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없으므로 「국세기본법」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