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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2013.10.16 2013노1757
상해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1년간 위...

이유

1. 피고인 및 변호인의 항소이유 요지(양형부당)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당심에서 피해자 측과 합의한 점 등에 비추어 징역 6월을 선고한 원심의 형이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 단 피고인이 당심에 이르러 피해자 측과 합의한 점, 피고인이 이종 범죄로 기소유예처분을, 동종 범죄로 소년보호처분을 각 받은 것 외에 다른 전과가 없는 점 등을 비롯하여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동기와 경위, 범행 전후의 정황 기타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등 양형의 조건이 되는 형법 제51조 소정의 여러 가지 사항들과 폭력범죄에 대한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및 집행유예 기준을 참작하여 보면 원심의 형이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고 보이므로, 위 주장은 이유 있다.

3. 결 론 따라서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있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6항에 의하여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변론을 거쳐 다시 다음과 같이 판결한다.

범죄사실

및 증거의 요지 범죄사실 및 증거의 요지는 원심판결의 각 해당란에 기재되어 있는 바와 같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9조에 의하여 이를 인용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위 파기사유에서 본 정상 참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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