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징역 1년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3년간 위...
이유
1. 피고인 및 변호인의 항소이유 요지(양형부당)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들이 이 사건의 원인을 제공한 측면이 있는 점 등에 비추어 피고인에 대하여 징역 1년 6월을 선고한 원심의 형이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 단 피고인이 당심에 이르러 피해자들과 모두 합의한 점, 피고인이 이 사건 공소사실을 모두 자백하고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피해자들과 싸우던 중에 일어난 것으로 피해자들에게도 일부 책임이 있는 점, 피고인이 우발적으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등을 비롯하여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동기와 경위, 범행 전후의 정황 기타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등 양형의 조건이 되는 형법 제51조 소정의 여러 가지 사항들과 폭력범죄에 대한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및 집행유예 기준을 참작하여 보면 원심의 위 형이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고 보이므로, 위 주장은 이유 있다.
3. 결 론 따라서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있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6항에 의하여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변론을 거쳐 다시 다음과 같이 판결한다.
범죄사실
및 증거의 요지 범죄사실 및 증거의 요지는 원심판결의 각 해당란에 기재되어 있는 바와 같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9조에 의하여 이를 인용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조 제1항 제3호, 형법 제257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위 파기사유에서 본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위 파기사유에서 본 정상 참작) 1....